소방기본법 요약 1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메어둔 선반만 해당),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활동에 필요한 지역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 소방본부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활동을 하..
소방
2021. 3. 29.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정의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1.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지하는 66이상), 복층구조를 제외한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영업 포함 2.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소방
202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