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정리 5장
목차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리
1. 시험 없이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설비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 합격자
-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기사의 경우 2년, 산업기사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특급 또는 1급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2년 이상 1급 대상물의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 취득 후 2년 이상 1급 대상물 관리자 실무 경력자
- 특급대상물의 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자
- 특급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3년 이상 1급 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자
->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동등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 포함)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리
1. 시험없이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후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자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 시험없이 선임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가스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3. 시험 합격자
- 대학에서 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자
-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5년 이상 2급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자
- 특급 또는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2급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자로 특급 또는 1급 대상물의 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2급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자로 2급 대상물의 안전관리 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3년 이상 2급이나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자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력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동등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동등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 포함)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리
1. 시험없이
-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산업기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
-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자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 시험없이 선임시
-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포함) 자격자로 광산보안전관리로 선임된 사람
3. 시험 합격자
-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경력자
-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경호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수하고 졸업,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리
1. 시험 없이
- 소방공무원 1년 이상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 시험 합격자
-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2년 이상
- 자체소방대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경호공무원이나 별정직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 시
- 강습교육 수료 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자격 정리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건축, 기계제작, 화공, 전기, 위험물 등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강습교육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시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용도변경으로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 증축공사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양수, 압류재산의 매각 등 관계인의 권리 취득 시
: 해당 권리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공동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6.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나는 날
-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대상물의 출입자가 알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게재사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일자 및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 2급, 3급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연기 시 대상물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 선임 시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연 1회 이상)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및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우려가 있을 경우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
-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인 시설(소장하고 있는 시설포함)
- 산업기술단지, 초고층 건축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소방청장은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한다
-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화재예방을 위한 중장기 안전관리 정책
->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점검, 진단
->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화재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역학 및 공조체계
-> 그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시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하고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소방청장, 시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별(이동이 어려운 자)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피난계획 포함 사항
-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 층별, 구역별 피난 대상 인원 현황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재해약자의 현황
-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피난안전구역 포함)로 이르는 피난 경로
-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 동선과 피난 방법
-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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