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정리 6장
목차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교육->방송->안내도)
-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 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한다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교육을 실시 시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대상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소규모 공장, 작업장, 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 기타 화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작동기능점검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산망을 통해 제출 가능
- 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은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실적(외관점검 제외)을 평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대상
1.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
3.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노래방, 영화상영관등 다만 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으로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서 제외)
6. 반기별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대상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 종합정밀점검 : 일만 제곱미터
- 작동기능점검 : 일만 이천 제곱미터
- 소규모 점검의 경우 : 3500 제곱미터
- 점검인력 1 단위 :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
◯기타
- 작동기능 점검자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 종합정밀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이상 혹은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시험위원 자격
- 소방청장이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해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출제위원 : 시험 과목별 3명 // 채점위원 : 시험 과목별 5명 이내(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 후2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 2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학사학위 + 3년 이상 실무경력)
- 소방안전공학 전공 후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이거나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산업기사나 기능사 자격 취득 후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관리자로 2년 이상 실무경력, 1급 관리자로 3년 이상 경력, 2급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 3급은 7년 이상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반납 사유 : 등록취소, 휴폐업, 재교부(3일이내)
- 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명칭, 상호, 영업소재지 변경 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대표자 변경 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기술인력 변경 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기술인력연명부
◯벌금 등 행정처분
- 시도지사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감경사유(경미한 위반사항)
-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은 경우
-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관리업자가 특정소방대숭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
-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 관리업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휴폐업한 경우
- 관리업자는 자체점검시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는다 다만 판매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건축물에 설치, 사용 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형식승인의 방법, 절차 등과 제품검사의 구분, 방법, 순서, 합격표시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용품의 형상, 성분, 성능 등의 형식승인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방청장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을 할 수 있고 외국 공기관의 인정을 받은 신기술 제품은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승인 가능
-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 형식승인 사항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변경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형식승인 취소 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
- 안전원장(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 장소, 강습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원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 안전원장은 강습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명부대장에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 보관해야 한다
-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 교육 등
- 안전원장은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 실시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된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지정시 3개월)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다만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된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교육과목 중 이론과목은 4시간 이내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이나 기술자격증에 수료 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고 수료자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 안전원장은 해당 연도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안전원장은 해당 연도 실무교육 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 및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벌칙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명령 시 그 사실을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안전원장에게 통보하고 소방안전관리자수첩에 적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청문정리
- 시도지사는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시 청문을 해야 한다
- 소방청장은 다음 사유 시 청문을 해야 한다
->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 성능인증의 취소,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소방청장이 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
-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 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 방염성능검사는 제외)
-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 형식승인의 취소(청문 포함)
- 성능인증,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성능인증의 취소(청문 포함)
-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청문포함)
-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업무
-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품검사업무 :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 사무실 : 바닥면적 60 제곱미터 이상
- 강의실 : 바닥면적 100 제곱미터 이상, 책상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갖출 것
- 실습실 : 바닥면적 100 제곱미터 이상, 실습 및 평가를 위한 교육기자재 등을 갖출 것
◯벌칙
-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폐쇄, 차단 등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위반 시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 기준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시
- 피난,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유지관리 조치명령 위반 시
- 방염성능물품, 임시소방시설, 소방시설 등의 조치명령 위반 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이행명령을 위반 시
-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한 자나 조사, 검사 업무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한 자
-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안 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한 자
-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사용한 자
- 공동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과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관리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5.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방염성능기준을 위반한 자
- 관리자 선임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자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
-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개별기준 50만원)
◯과태료 부과의 일반기준
- 다음의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2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하는 경우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여건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과태료 부과처분받은 날과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
◯과징금 부과 일반기준
-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 기간(일)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2 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 기간으로 한다
-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규사업이나 휴업 등의 경우 분기별, 월별, 일별 매출금액으로 산출 및 조정한다
-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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