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정리 4장
목차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 원칙 : 증축, 용도변경 시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예외 : 증축 시 예외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 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
증축 시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 예외 : 용도변경 시 예외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 시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해 천장, 바닥, 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4.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터미널, 장례식장 등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각 목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노유자 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아파트를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6.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 기준(방염성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 무대막(영화관 스크린과 골프연습장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 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 다만 가구류와 너비 10센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방염성능 기준(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말고 연소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일 것
3. 탄화한 면적은 50센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 측정 시 최대 연기 밀도는 400 이하 일 것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의 제품들 외에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의자에 대해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방염성능의 검사
- 원칙) 방염성능검사권자 : 소방청장
- 예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 시도지사
-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기타
-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해야 한다
-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다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 미분무, 이산화탄소, 할로겐, 포, 분말, 청정, 강화액소화설비 총 8개
-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하고 그 기간은 10년이다
- 보물,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옥외소화전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이다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 시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임시소방시설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3.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아파트 제외), 높이가 120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4. 제외 : 공공기관, 동식물원, 불연성 물품 창고,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3.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4. 제외 : 공공기관, 동식물원, 불연성 물품 창고,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를 설치하는 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4. 지하구,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공공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중앙난방시설, 주상복합건축물로 150세대 이상
6. 제외 : 공공기관
-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2. 제외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1. 아파트(300세대 이상) : 1명,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2.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 1명, 초과되는 1만 5천 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3. 기숙사, 의료시설, 숙박시설 : 1명, 단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 걸 확인한 경우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미만이고 24시간 상시 근무 시 제외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