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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요약 1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1-03-29

목차

     

    소방 기본법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메어둔 선반만 해당),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활동에 필요한 지역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 소방본부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활동을 하기 우해 구성된 조직체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다른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

    - 소방대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종합상황실(필요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의 실장(최고직위)의 업무(기록,관리)

    1.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의 신고 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 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다음 각목에 해당 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 상황실은 소방청 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재

    -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시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재산피해액이 5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

    - 관공서, 학교, 정부미도공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의 화재

    -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 지정수량 3천 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소,

    -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 화재

    -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행정안전부령)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시도조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소방박물관엔 관장1인(소방공무원중 소방청장이 임명), 부관장1인, 운영외원회(7인 이내)를 둔다

    -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 조직,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체험관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기준

    - 교수요원 :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방설비기사등 자격증 취득자, 5년 이상 소방공무원, 3년 이상 소방활동

    - 보조조교 : 2주 이상의 관련 전문교육 과정 이수, 2주 이상 직무교육 이수한 의무소방원, 1년 이상 소방활동

     

    ◯체험교육 운영 기준

    - 체험교육 실시 시 체험실에는 1명 이상의 교수요원 배치, 조교는 교육대상자 30명당 1명 이상 배치

    - 시도지사는 운영인력의 관련 지식, 기술,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의 운영 결과, 만족도 조사결과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한다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 소방청장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고 필요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소방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한다

    - 종합계획내용 :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 구비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및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소방전문인력 양성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재난 재해 환경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체계 마련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등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필요한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 가격(소방용수시설은 국고보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 정부고시 가격이나 해외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 가격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설치 및 유지관리는 시도지사)

    - 공통기준 :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00미터 이하, 기타 수평거리 140미터

    - 소화전 : 상수도와 연결, 소방용 호수와 연결하는 소화전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

    - 급수탑 : 급수배관은 100밀리 이상,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에 위치

    - 저수조 : 지면 낙차 4.5미터 이하, 흡수 부분 수심 0.5미터 이상, 펌프차 접근 용이,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흡수관의 투입구는 60센티 이상, 저수조에 물공급은 상수도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 표지 : 맨홀 뚜껑은 지름 648밀리 이상(승하강식은 적용안함), 문자는 백색 내측 바탕 적색 외측 바탕은 청색

    맨홀 뚜껑 부군에는 황색 반사도료로 15센티 이상 둘레를 따라 칠할 것

     

    ◯소방업무 응원에 관한 상호 응원협정 사항

    - 소방활동 : 화재경계, 진압활동, 구조구급업무 지원, 화재조사활동

    -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응원출동의 요청 방법,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 소요경비 부담 : 출동대원의 수당 식사 피복 수선,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 보급, 그 밖의 경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제3항 및 4사항에 따라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소방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체, 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소방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조례에 따라 보상한다

     

    ◯소방력 – 인원, 장비, 수리 (통신:4요소), 확충계획수립(5년마다 시도지사가 수립)

     

    ◯화재의 예방조치 등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고 치운 위험물이나 물건은 보관해야 한다, 보관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동안 본부나 소방서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보관기관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관기간은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 보관기간 종료 후에는 물건을 매각해야 한다 또는 폐기할수 있다, 매각한 경우 지체 없이 세입조치해야 한다

    - 14일간 게시판 공고-> 공고 종료 후 7일간 보관 -> 매각 또는 폐기 -> 매각 시 세입조치 -> 보상 요구 시 보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 발생 우려가 큰 경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가능

    : 시장 지역, 공장 및 창고 밀집, 목조건물 밀집, 위험물의 저장 처리시설 밀집,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 밀집

    소방시설 등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밖에 준하는 지역으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지역

    -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해야한다(연 1회이상)

    - 소방특별조사 결과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필요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의 지정현황, 소방특별조사결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소방교육 및 훈련 현황, 그 밖에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작성, 관리 해야한다(행정안전부령)

     

    ◯보일러 설비 관리기준

    - 가연성 벽, 바닥,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운다

    - 액체연료 사용 시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1미터 이상 간격 두어 설치, 개폐밸브는 0.5미터 이내

    - 기체 연료 사용 시 환기구 설치, 연료공급 배관은 금속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벽과 천장 사이 거리는 0.6미터 이상

     

    ◯난로 설비 관리기준

    - 가연성 벽, 바닥,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운다

    -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

    - 이동식 난로 사용금지 장소 : 다중이용업소, 학원, 독서실, 병원, 상점가, 영화상영관, 가설건축물, 역 터미널 등 예외) 난로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하거나 쓰러지는 경우 바로 소화되고

    연료 누출 차단장치가 부착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조설비 관리기준

    - 벽과 천장 사이 거리는 0.5미터 이상, 실내 설치 시 벽, 천장, 바닥은 불연재료로 한다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관리기준

    - 건축물의 지붕에서 띄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붕이 불연재료로 된 평지붕으로서 그 넓이가 기구 지름의

    2배 이상인 경우 예외

    - 수소가스를 넣거나 빼는 때에는 다음 항목을 지켜야 한다

    1. 통풍이 잘되는 옥외 장소에서 할 것

    2. 조작자 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할 것

    3. 전기시설이 부착된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할 것

    4. 마찰 또는 충격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5. 수소가스를 넣을 때에는 기구 안에 수소가스 또는 공기를 제거한 후 감압기를 사용할 것

    - 수소가스는 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띄우는 각도는 지표면에서 45도 이하로 유지하고 바람이 초속 7미터 이상시에는 띄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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