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 정리 1장
목차
◯위험물 용어 정의
-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지정수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등 설치허가에 있어 최저기준이 되는 수량
-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
-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허가를 받은 장소
-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 제조소 등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1류 위험물 및 지정수량 – 산화성 고체
50kg :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 위험등급 1
300kg :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 위험등급 2
1000kg :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 위험등급 3
◯2류 위험물 및 지정수량 – 가연성 고체
100kg : 황화린, 적린, 유황 => 위험등급2
500kg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위험등급 3
1000kg : 인화성고체 => 위험등급 3
◯3류 위험물 및 지정수량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10kg :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20kg) => 위험등급 1
50kg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 => 위험등급 2
300kg :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 => 위험등급 3
◯4류 위험물 및 지정수량 – 인화성 액체
위험등급 | 품명 | 단위 L | |
1 | 특수인화물 | 50 | |
2 | 제1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 |
수용성 | 400 | ||
알코올류 | 400 | ||
3 | 제2석유류 | 비수용성 | 1000 |
수용성 | 2000 | ||
제3석유류 | 비수용성 | 2000 | |
수용성 | 4000 | ||
제4석유류 | 6000 | ||
동식물유류 | 10000 |
◯5류 위험물 및 지정수량 – 자기 반응성 물질
10kg :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위험등급 1
200kg :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위험등급 2
100kg :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위험등급 2
◯6류 위험물 및 지정수량 – 산화성 액체
300kg :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위험등급 1
◯2류 위험물 기준
- 유황 : 순도 60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순도 측정에 있어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함
- 철분 :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 금속분 : 구리분, 니켈분 및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 마그네슘 : 2mm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은 제외
-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 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
◯4류 위험물 기준 – 액체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 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
- 제1 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의 1 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
- 알코올류 : 1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
다음은 제외됨
1. 1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 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 중량 퍼센트 미만 시
2. 가연성액체량이 60 중량 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이 에틸알코올 60 중량 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 제2 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 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퍼센트 이하,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 연소점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
- 제3 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 기압에서 인화점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 제4 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 기압에서 인화점 섭씨 200도 이상 250도 미만
- 동식물유류 : 1 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
◯6류 위험물 기준
- 과산화수소 : 농도가 36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것
- 질산 : 비중이 1.49 이상인 것
◯위험물 저장소 – 옥내외저장소, 옥내, 옥외 지하, 간이, 이동, 암반 탱크 저장소 =>8개
◯위험물 취급소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
-판매취급소 : 저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해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제외
1. 송유관에 의해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2.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안에서만 위험물 이송 시
3.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에 도로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4.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의 토지만을 통과하면서 당해 배관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5.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6.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으로 당해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 일반취급소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은 시도조례로 정하고 운반에 관한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정한다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 저장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외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 중앙난방 제외)을 위한 저장소, 취급소
2. 농예, 축산용,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장소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위치 이전 시,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이나 맨홀을 신설시(직경 250mm 초과시)
-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 교체, 철거, 보수 시
-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2. 옥내저장소
- 옥내저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배출설비 신설 시
-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 시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옥외탱크 저장소
- 위치 이전 시,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 및 지반을 정비하는 경우
-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 배관을 신설, 교체, 철거, 보수 시
4. 옥내탱크 저장소
- 위치 이전 시, 주입구의 위치 이전 및 신설 시, 배출설비 신설 시, 불활성기체의 봉입 장치 신설 시
5. 지하탱크 저장소
-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 시,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 지하저장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해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6. 위치 이전하는 경우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조소등
-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시도지사에게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내용
-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설비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 방지에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적합할 것
-> 지정수량 3천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
->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만 해당)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초, 지반, 탱크본체, 소화설비 사항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에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
- 제조소등의 완공일 및 사용개시일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결과(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탱크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완공검사의 결과 - 안전관리자 선임 계획
- 예방규정(예방규정 대상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 한함)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 기초, 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 충수, 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 용접부검사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00만 리터 이상의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 공사 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는 제외
-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충수, 수압 검사로 한다
-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을 받아 완공 전에 합격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시기
- 기초, 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충수, 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밖에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 용접부검사 :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기술원에 위탁 업무(주체: 시도지사)
-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 암반 탱크
-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 이동탱크저장소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 이송취급소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 및 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
1. 위험물 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2.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는 시도지사, 소방서장,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3.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 기타 제조소등의 경우 :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
-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포함)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조소등의 폐지
-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신고자는 신고서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수리, 개조, 이전의 명령 위반 | 사용정지 30일 | 사용정지 90일 | 허가취소 |
저장, 취급기준 준수명령 위반 | 사용정지 30일 | 사용정지60일 | 허가취소 |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시 |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시 |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 시 |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 사용정지10일 | 사용정지30일 | 허가취소 |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 사용정지10일 | 사용정지30일 | 허가취소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때 | 사용정지10일 | 사용정지30일 | 허가취소 |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시 | 지정취소 | ||
탱크시험자의 등록,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지정, 승인이 취소된 때 |
지정취소 | ||
다른사람에게 지정서 대여 시 | 지정취소 |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 시 |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60일 | 지정취소 |
소방청장의 지도, 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 |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60일 | 지정취소 |
변경 등의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 경고,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90일 | 지정취소 |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업무정지 90일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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