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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 정리 2장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1-03-30

목차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문제

    -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취급소를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설비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조소등의 설비의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조소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신설, 철거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조소에서 직경이 250밀리를 초과하는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위치 이전 시 변경허가가 필요 없는 제조소등(6)

    => 옥내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시(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이동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

    -> 직경이 250밀리를 초과하는 이동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해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주입설비를 설치나 철거 시, 펌프설비를 신설 시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주유취급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 탱크 내부에 탱크를 추가 설치하거나 철판 등으로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철거, 위치 이전하는 경우

    -> 담 또는 캐노피를 신설, 철거할 경우

    -> 유리를 부착하기 위해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 탱크안전선능검사 : 기초, 지반 검사, 충수, 수압 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이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이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해야하고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나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취급해야한다

    -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 시 관계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해야 한다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해야 하는 제조소 등

    - 제조소

    - 이송취급소

    - 일반취급소(단 인화점 38도 이상인 4류 위험물만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필요서류(전자문서를 포함)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위험물안전관리료육 수료증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함)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로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기준

    - 법28조(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한다)에 따른 교육 이수자 -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행정안전부령)

    -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저장소

    -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 10개 이하의 암반탱크 저장소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4류위험물(특수인화물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것을 제외

    1.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2.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 예방규정을 정하여하는 제조소등,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점검의 기록, 유지

    -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 점검의 방법 및 결과

    - 점검연월일

    -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 시험자와 점검에 입회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 특정,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외에 실시하는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점검에 대한 기록 : 25(나머지 3)

     

    정기검사(주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으로 액체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 시기 : 특정,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

    - 신청 첨부서류 : 신청서, 구조설비명세표,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설비에 관한 도면, 완공검사필증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 대상인 일반취급소

    - 보일러, 버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유압장치, 윤활유 순환장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자체소방대의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2/3 이상으로  해야 한다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 기준

    1. 포수용액 방사차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L 이상일 것,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10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2. 분말 방사차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Kg 이상일 것

    -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1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3.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1000Kg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4. 이산화탄소방사차

    -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 3,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5. 제독차

    - 가송소오다와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할 것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사업소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수
    제조소,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위험물의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 5
    제조소,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위험물의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 10
    제조소,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위험물의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 15
    제조소,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위험물의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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