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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 정리 3장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1-04-01

목차

    ◯위험물취급자격자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모든 위험물

    - 안전관리교육이수자 : 4류 위험물

    - 소방공무원(근무경력 3년 이상) : 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 3년 이상인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4류 위험물만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

    , 2,3,4,동식물유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

    - 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

    , 알코올류,2,3,4,동식물유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40배 이하

    - 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

    , 2,3,4,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40배 이하

    - 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 5배 이하로 취급하는 제조소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 기술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 다른 법령에 의해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 승인을 받은 법인

    - 첨부서류 :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사무실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비보유명세서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업, 재개업,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앞의 두가지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

    - 위험물운송자는 운송의 개시 전에 이동저장탱크의 배출밸브 등의 밸브와 폐쇄장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 소화기 등의 점검을 충분히 실시할 것

    -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고속국도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 200Km 이상)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운송책임자 동승 시,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 3, 제4류(특수인화물제외) 위험물인 경우

    운송도중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휴식, 고장 등 일시 정차 시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안전을 위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운송하는 위험물의 안전 확보에 주의

    - 위험물운송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해발생의 우려 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소방관서 그 밖의 기관에 통보할 것

    - 위험물(4류 위험물에 있어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함)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할 것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기준

    -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1년 이상 종사

    -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

     

    위험물 운반 등에 관한 문제

    -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금속제, 경질플라스틱제,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용기의 최대용적 -> 3000 리터

    - 위험물 운송 시 위험물 안전카드의 휴대가 필요 없는 위험물의 종류

    -> 4위험물 중 제2,3,4,동식물유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 시 사고의 원인 및 피해등을 조사해야 한다(시도지사 제외)

     

    이동탱크저장소 관계인에게 준수 명령을 한 때에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소방서장에게 통보사항

    - 명령을 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명칭, 주소

    - 명령에 관계된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자, 상치장소 및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번호

    - 위반내용

    -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사항

    - 그밖에 명령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입, 검사 등은 그 장소의 공개 시간이나 근무시간 내 또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 내에 행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 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전교육대상자

    -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다음의 업무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 시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암반탱크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이중벽탱크)

    -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중 다음의 해당하는 완공검사

    :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리터 이상)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당해 제조소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

    - 시도지사의 운반용기검사

    - 소방청장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중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의 대한 안전교육

    -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 및 위험물운송자의 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안전교육의 과정, 기간,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등

    1. 강습교육 (안전원에서 실시)

    -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자 : 24시간이내, 신규종사 전,

    -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자 : 16시간이내, 신규종사 전

    2. 실무교육(안전원에서 실시)

    - 안전관리자 : 8시간 이내, 신규종사 후 2년마다 1

    - 위험물운송자 : 8시간 이내, 신규종사 후 3년마다 1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 8시간 이내,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그 후 2년마다 1, <- 기술원에서 실시

    ◯벌칙 적용에 있어 다음은 공무원으로 본다

    -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 탱크 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소방안전원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자

    -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 한자

    -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사용정지,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취급한 자

    -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위험물시설의 수리, 개조, 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

    - 탱크 시험자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탱크 시험자로서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 예방규정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

    -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정지 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자

    - 탱크시험자의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탱크시험자로서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위험물의 준수 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 안전관리자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 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자(공무원에 내리는 벌칙)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 기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자(1차50, 2100, 3200)

    -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30)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지위계승신고를 기간 이내에(30)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14)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30)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탱크시험자가 등록한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30)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정기점검의 점검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150 2100 3200)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150 2100 3200)

    -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 당해 위험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150 2100 3200)

     

    안전거리를 제외할 수 있는 제조소등

    - 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

    - 주유취급소 및 판매취급소

    - 옥내탱크/지하탱크/이동탱크/간이탱크/암반탱크 저장소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

    - 안전거리 : 건축물의 외벽이나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를 두어야 한다

    3미터 이상 : 7000볼트 초과 3만5천볼트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5미터 이상 : 3만5천볼트 초과의 특고압가공전선

    10미터 이상 : 주택

    20미터 이상 : 가스저장, 취급시설

    30미터 이상 : 학교, 병원,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300명이상)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20명이상)

    50미터 이상 : 유형문화재,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

    제외 제조소등 : 6류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 주유취급소 및 판매취급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 불연재료로하고,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유공지 : 지정수량 10배이하(3m 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5m이상)

    예외 (유효한 격벽 설치 시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의 보유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6류 위험물인 경우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2.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창 등의 개구부는 최소화하고 출입구, 창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설치

    3.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 표지 :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m,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 게시판 :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가 0.3m,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저장최대수량,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 성명, 직명 기재 1류위험물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3류위험물중 금수성물질은 물기 엄금

    2류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에 있어서는 화기 주의

    2류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3류 위험물중 자연발화성물질, 4류위험물이나 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물기엄금(청색바탕, 백색문자), 화기주의, 화기엄금(적색바탕, 백색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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