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 정리 3장
◯위험물취급자격자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모든 위험물 - 안전관리교육이수자 : 제4류 위험물 - 소방공무원(근무경력 3년 이상) : 제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 3년 이상인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 단, 2,3,4,동식물유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 단, 알코올류,2,3,4,동식물유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40배 이하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 단, 2,3,4,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40배 이하 -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 5배 이하로 취급하는 제조소 ..
소방
2021. 4. 1.
위험물 안전관리 정리 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문제 -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취급소를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설비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조소등의 설비의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조소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신설, 철거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소방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