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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 정리 4장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1-04-02

목차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제조소의 구조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1. 2류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 고체를 제외), 4류 위험물중 4석유류, 동식물유, 6류위험물 취급 시

    2.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 또는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일 것

    외부 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이나 을종방화문 설치,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 시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설치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해야 한다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해야 한다

    - 채광설비 : 불연재료로하고, 연소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면적을 최소로 할 것

    - 조명설비 :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전선은 내화, 내열전선으로, 할 것,

    점멸 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폭발, 우려가 없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환기설비 : 환기는 자연배기 방식으로 할 것,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800 제곱 센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일시

    바닥면적 급기구면적
    60제곱미터 미만 150제곱센치 이상
    60~90 제곱미터 미만 300제곱센치 이상
    90~120 제곱미터 미만 450제곱센치 이상
    120~150제곱미터 미만 600제곱센치 이상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 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 설치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되는 건축물은 환기설비를 제외할 수 있다

    - 배출설비 : 국소 방식으로 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 전역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 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해 전역 방식이 유효한 경우

    -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 전역 방식의 경우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배풍기는 강제배기 방식으로 하고 옥내 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 기준에 의해야 한다

    1.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 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

    2.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닥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 댐퍼를 설치할 것

    - 위험물제조소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 : 강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 배관의 수압시험 :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

     

    ◯기타설비

    1. 압력계 및 안전장치

    -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 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하는 감압밸브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파괴판 (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함)

    2. 정전기 제거설비

    - 접지에 의한 방법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3. 피뢰설비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6류 위험물만 취급하는 제조소 제외)에는 피뢰침 설치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

    - 다음의 경우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 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20배 미만인 것

    2. 6류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3. 지정수량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바닥, ,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배 초과하는 옥내저장소 사이에는 공지의 너비의 1/3의 공지를 보유(3m미만인 경우에는 3m)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기둥,바닥이 내화구조 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 5배 이하   0.5m이상
    지정수량 5배초과 10배 이하 1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지정수량 10배초과 20배 이하 2미터 이상 3미터 이상
    지정수량 20배초과 50배 이하 3미터 이상 5미터 이상
    지정수량 50배초과 200배 이하 5미터 이상 10미터 이상
    지정수량 200배 초과 10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 저장창고는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고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단층 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해야 한다, 다만 2류위험물 또는 4류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1. , 기둥, ,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2. 출입구에 갑종방화문 설치

    3. 피뢰침 설치

    -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면적 이하로 한다

    . 1000제곱미터

    1. 1류 위험물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의 지정수량 50kg 위험물

    2. 3류 위험물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 및 황린

    3. 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4. 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 그 밖에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

    5. 6류 위험물

    . 2000제곱미터 : 1000제곱미터의 위험물을 제외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1500제곱미터 : 가목과 나목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아니해야 한다

    다만, 2류위험물(분상, 인화성고체 제외)과 6류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5류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해 불연이나 난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인화점이 70도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창고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 설치

    - 위험물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에 해당하는 위험물

    : 지정과산화물(5류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으로 지정수량 10kg인 것),

    알킬알루미늄등, 히드록실아민등

    -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격벽 기준

    : 당해 격벽은 두께 30센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거나 두께 40센티 이상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한다,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의 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센티 이상 돌출하게 한다

    -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

    : 당해 옥내저장소의 격벽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이나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별도의 안전거리를 둔다 2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한 부지에 인접해 설치 시 상호 간 공지너비를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에 정하는 공지 너비의 2/3로 할 수 있다

    -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중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기준, 설비기준

    - 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는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이하 3미터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미터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미터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미터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미터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시 당해 탱크높이의 수평 단면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미만의 경우 15m이상으로 한다

    - 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는 보유공지의 1/3 이상의 너비(최소1.5m)로 한다

    - 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 시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옥외저장탱크 보유공지의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최소3m이상)

    다만 지정수량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제외한다

    - 옥외저장탱크에 물분무설비를 설치하면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를 1/2 이상(최소3m)으로 단축 가능

    - 특정옥외저장탱크란 저장,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을 100만 리터 이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옥외저장탱크를 말함

    -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것,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다만 인화점 70도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접지전극 :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우려시 옥외저장탱크의 주입부 부근에 정전기 제거를 위해 설치

    -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는 그 지반면의 주위에 높이 0.15m이상의 턱을 설치

    -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 지하매설 깊이는 1m이상이고 누수가 안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 이 경우 보유공지, 통기관, 자동계량장치는 생략 가능

    -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옥외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용량합계가 2억 리터 초과 시 1m)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일 것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

    -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 간에는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

    - 단층건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의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이상 설치시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은 지정수량 40배 이하로 한다(4석유류 및 동식물유를 제외한 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만 리터를 초과할 때에는 이만리터로한다)

    - 옥내저장탱크의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 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할 것, 다만 고인화점(인화점이 100도씨 이상인 4류위험물)만을 100도씨 미만의 온도로 저장,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선단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가능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기준

    - 탱크를 지하철, 지하가,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의 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 뚜껑으로 덮을 것

    -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에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

    - 탱크전용실은 대지경계선에서 0.1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탱크의 주위에 마른모래, 습기 등에 응고되지 않는 5밀리의 마른 자갈분을 채운다

    -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 지하저장탱크를 2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 그 상호 간에1m 이상 간격을 유지(지하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경우 0.5m),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0센티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의 누설검사를 위한 관을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설치

    1.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2.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3.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4.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5.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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