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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 정리 6장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1-04-05

목차

    스프링클러어엌 컬록콜록 코로나 조심^)^

    소화설비 설치기준

    1. 전기설비 소화설비

    - 제조소등에 전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당해 장소의 면적 100 제곱미터마다 소형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

    - 능력단위 :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3. 소요단위 계산방법(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한다)

    -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00 제곱미터를 1 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 제곱미터를 1소요단위로 한다

    -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 제곱미터를 1 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 제곱미터를 1소요단위로 한다

    -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위의 규정에 의해 소요단위를 산정한다

    4.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물통 8리터 0.3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포함) 80리터 1.5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포함) 190리터 2.5
    마른모래(삽 1개포함) 50리터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160리터 1.0

    5.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 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최대 5)7.8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 선단의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L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6. 옥외소화전설비 설치기준

    - 옥외소화전은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함)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해야 한다

    -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 설치개수(최대 4)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노즐 선단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450L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 옥외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7.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천장, 최상부 부근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 구역은150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바닥면적으로 할 것

    -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30 미만의 경우 당해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 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 시 각 선단의 방수압력이 100 이상이고 방수량이 80L/분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8. 물분무소화설비 설치기준

    -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 구역은150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 당해 표면적)

    - 수원의 수량은 분무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 구역의 모든 분무 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당해

    방사 구역의 표면적 1 제곱미터당 1분당 20L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설치

    - 각 선단의 방수압력은 350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9. 포소화설비 설치기준

    -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등은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취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포소화전의 규정을 준용할 것,

    - 포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10. 기타

    -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는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에서는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제조소등에서는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다만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 대형소화기와 함께

    설치 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 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 그 면적을 1000 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자탐설비의 감지기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자탐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기타문제

    - 소화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1.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3.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4.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 소화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옥외탱크저장소

    1. 액표면적이 40 제곱미터 이상

    2.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6m 이상인 것

    3. 지중탱크 또는 해상 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4.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소화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

    :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취급소의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장소의 면적의 합이 500 제곱미터를 초과

    - 소화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옥외저장소

    1.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2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인화성고체 또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것

    - 이송취급소는 모든 대상이 소화난이도 등급 1에 해당

    - 이동탱크저장소는 모든 대상이 소화난이도 등급 3에 해당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의 공통기준

    - 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 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

    -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은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와 접근,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은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 4류 위험물은 불티, 불꽃, 고온체와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

    - 5류 위험물은 불티, 불꽃, 고온체와 접근이나 과열, 충격, 마찰을 피해야 한다

    - 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해야 한다

     

    저장의 기준

    -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14 423 61 13)

    1. 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외)과 제5류 위험물 저장 시

    2. 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 시

    3. 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함) 저장 시

    4. 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 시

    5. 3류 위험물 중 알칼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칼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 함유한것에 한함) 저장 시

    6. 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 시

    - 3류 위험물 중 황린 그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면 안 된다

    -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 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해야 한다, 다만, 화약류의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으면 안 된다

    1.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6m

    2. 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 -> 4m

    3.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 3m

    -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위해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옥외저장소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 6m를 초과하여 저장하면 안 된다

    -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 20 파스칼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

    -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등 또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은 30도 이하로,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은 15도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텔에테르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텔에테르등의 온도는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외의 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

    -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 수용성인 것에 한함)

    - 위험물의 수량

    -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

    -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 수용성인 것에 한함)

    - 위험물의 수량

    -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 운반용기의 제조년월 및 제조자의 명칭

    - 겹쳐쌓기 시험하중

    - 운반용기 종류에 따른 규정에 의한 중량 : 플렉서블 외(최대총중량), 플렉서블(최대수용중량)

     

    위험물 운반용기의 수납율

    - 고체위험물 : 내용적의 95% 이하

    - 액체위험물 : 내용적의 98% 이하, 55도씨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을 유지할 것

    - 알킬알루미늄등 : 내용적의 90%이하, 50도씨의 온도에서 5%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할 것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중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 자연발화성물질은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않도록 할 것

    - 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은 파라핀, 경유, 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수분과 접하지 않도록 할 것

    - 자연발화성물질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로 할 것

    50도씨의 온도에서 5%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할 것

     

    위험물의 운반 시 방수성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

    - 1류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2류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3류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을 적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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