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 정리 6장
목차
◯소화설비 설치기준
1. 전기설비 소화설비
- 제조소등에 전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당해 장소의 면적 100 제곱미터마다 소형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
- 능력단위 :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3. 소요단위 계산방법(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한다)
-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00 제곱미터를 1 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 제곱미터를 1소요단위로 한다
-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 제곱미터를 1 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 제곱미터를 1소요단위로 한다
-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위의 규정에 의해 소요단위를 산정한다
4.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소화설비 | 용량 | 능력단위 |
소화전용물통 | 8리터 | 0.3 |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포함) | 80리터 | 1.5 |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포함) | 190리터 | 2.5 |
마른모래(삽 1개포함) | 50리터 | 0.5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160리터 | 1.0 |
5.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 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최대 5개)에 7.8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 선단의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L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6. 옥외소화전설비 설치기준
- 옥외소화전은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함)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해야 한다
-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 설치개수(최대 4개)에 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노즐 선단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450L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 옥외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7.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천장, 최상부 부근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 구역은150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단,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바닥면적으로 할 것
-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30 미만의 경우 당해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 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 시 각 선단의 방수압력이 100 이상이고 방수량이 80L/분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8. 물분무소화설비 설치기준
-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 구역은150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 당해 표면적)
- 수원의 수량은 분무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 구역의 모든 분무 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당해
방사 구역의 표면적 1 제곱미터당 1분당 20L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설치
- 각 선단의 방수압력은 350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9. 포소화설비 설치기준
-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등은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취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포소화전의 규정을 준용할 것,
- 포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10. 기타
-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는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에서는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제조소등에서는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다만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 대형소화기와 함께
설치 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 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 그 면적을 1000 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자탐설비의 감지기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자탐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기타문제
- 소화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1.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3.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4.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 소화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옥외탱크저장소
1. 액표면적이 40 제곱미터 이상
2.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6m 이상인 것
3. 지중탱크 또는 해상 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4.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소화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
: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취급소의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장소의 면적의 합이 500 제곱미터를 초과
- 소화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옥외저장소
1.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인화성고체 또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것
- 이송취급소는 모든 대상이 소화난이도 등급 1에 해당
- 이동탱크저장소는 모든 대상이 소화난이도 등급 3에 해당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의 공통기준
-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은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와 접근,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은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 제4류 위험물은 불티, 불꽃, 고온체와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
- 제5류 위험물은 불티, 불꽃, 고온체와 접근이나 과열, 충격, 마찰을 피해야 한다
-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해야 한다
◯저장의 기준
-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14 423 61 13)
1.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외)과 제5류 위험물 저장 시
2.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 시
3.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함) 저장 시
4.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 시
5. 제3류 위험물 중 알칼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칼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 함유한것에 한함) 저장 시
6.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 시
-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면 안 된다
-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 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해야 한다, 다만, 화약류의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으면 안 된다
1.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6m
2.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 -> 4m
3.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 3m
-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위해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옥외저장소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 6m를 초과하여 저장하면 안 된다
-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 20 파스칼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
-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등 또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은 30도 이하로,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은 15도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텔에테르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텔에테르등의 온도는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외의 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
-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 수용성인 것에 한함)
- 위험물의 수량
-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
-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 수용성인 것에 한함)
- 위험물의 수량
-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 운반용기의 제조년월 및 제조자의 명칭
- 겹쳐쌓기 시험하중
- 운반용기 종류에 따른 규정에 의한 중량 : 플렉서블 외(최대총중량), 플렉서블(최대수용중량)
◯위험물 운반용기의 수납율
- 고체위험물 : 내용적의 95% 이하
- 액체위험물 : 내용적의 98% 이하, 55도씨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을 유지할 것
- 알킬알루미늄등 : 내용적의 90%이하, 50도씨의 온도에서 5%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할 것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중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 자연발화성물질은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않도록 할 것
- 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은 파라핀, 경유, 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수분과 접하지 않도록 할 것
- 자연발화성물질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로 할 것
50도씨의 온도에서 5%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할 것
◯위험물의 운반 시 방수성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
- 1류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2류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3류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을 적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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