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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요약 2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1-03-30

목차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 기구 관리기준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 작업자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노 화덕 설비 관리기준

    - 노 또는 화덕 설치하는 장소의 벽, 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0.1미터 이상의 높이의 턱을 설치

    - 시간당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의 노의 경우 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불연재료로 하고 창문 및 출입구는

    갑종이나 을종 방화문 설치,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관리기준

    -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 닥트는0.5 밀리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씌울 것

    - 벌칙 :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특수가연물 관리기준

    -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취대 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할 것

    - 다음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 제외)

    1.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2.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석탄, 목탄류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

    3.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 능력 범위에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쌓는 높이를 15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 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석탄,목탄류는 300제곱미터)

    - 벌칙 :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특수가연물의 종류 및 지정수량

    - 면화류 : 200킬로그램 이상

    - 나무껍질 및 대팻밥 : 400 킬로그램 이상

    -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1000 킬로그램 이상

    - 사류 : 1000 킬로그램 이상

    - 볏짚류 : 1000 킬로그램 이상

    - 가연성고체류 : 3000 킬로그램 이상

    - 석탄, 목탄류 : 10000 킬로그램 이상

    - 가연성액체류 : 2세제곱미터 이상

    - 목재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10 세제곱미터 이상

     

    ◯가연성고체류

    -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 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 1 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

     

    ◯가연성액체류

    - 1 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품

    - 1 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물품

    -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로부터 추출한 것

     

    소방지원활동

    - 주체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요건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내용

    1.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할 동

    4. 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6.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7.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 한계

    1.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2. 유관기관, 단체 등 요청에 따른 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 요청을 한 유관기관, 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부담금액 및 방법에 대해서는 지원 요청을 한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방생활안전활동 내용

    -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 위해 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 제거 및 구출 활동

    -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그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신호

    -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타종신호 1타 연2타 반복 난타 상당간격 1타씩 반복 연 3타 반복
    사이렌신호 5초 간격 30초씩 3 5초 간격 5초씩 3 1분간 1 10초 간격 1분씩 3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한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가스, 전기, 유류 등에 있어 시설, 차단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화재의 예방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

    - 화재조사 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자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위반한 자

    - 화재,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23조 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1 2 3 4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시 50 100 150 200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위반시 20 50 100 100
    화재,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 신고시 100 150 200 200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시 5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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