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특별법
목차
◯정의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1.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지하는 66이상), 복층구조를 제외한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영업 포함
2.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
4. 목용장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구획된 실안에 공부 시설을 갖추고 숙박, 숙식 제공 형태의 영업)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함), 안마시술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등)
6. 골프연습장업 –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 곳
◯안전시설 등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
나. 경보설비 – 비상벨,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비상경보설비는 아님)
다. 피난설비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휴대용 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밖에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실내장식물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바닥은 아님), 가구류와 너비 10센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같은 내부 마감재료 제외
- 종이류(두께2밀리 이상),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방음용 커튼 포함)
◯밀폐구조의 영업장 –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 환기, 통풍,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
◯무창층 요건 – 크기는 지름 50센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해당층의 바닥부터 개구부 밑까지 1.2미터 이내 일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밖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 유지,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등의 책무(법률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 수립권자 : 소방청장이 5년마다
- 수립목적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밖에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 중, 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전관리체제,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시도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 소방청장이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함
소방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집행계획수립 : 소방본부장이 매년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본부장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소방청장에게 제출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립된 집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수립 대상은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제7조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다중이용업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수리를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 등록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법 제7조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규칙 제4조
영업주의 성명, 주소 /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소재지 / 다중이용업의 종류, 영업장 면적, 허자 등 일자
-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의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휴업, 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 영업 내용 변경,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주소 변경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또는 주소 변경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 사항
1. 대상자 – 영업주와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 종업원 1명
2. 교육종류 – 신규교육(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수시교육(위반행위 적발 시3개월 이내), 보수교육(2년이내)
3. 교육공고 –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
다음의 경우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신고접수시, 나머지는 교육일 10일 전
4. 교육진행 – 교육시간은 4시간 이내, 사이버교육으로 이수 가능,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에 적어 관리
5.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비상구의 설치, 유지 기준
1. 공통기준
- 설치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영업장의 긴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해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규격 : 가로 75센티 이상 세로 150센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 길이)
- 구조
: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제외)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 문이 열리는 방향 :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다
: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정전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문의재질 : 주요 구조부(벽, 천장, 바닥)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이 아니거나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2. 복층구조 영업장
-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 비상구의 문은 공통기준 재질로 할 것
-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3.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 제외) 이하인 경우
-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 이상 세로 150센티 이상 높이 100센티 이상인 난간) 또는 부속실(
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 가로 75센티 이상 세로 150센티 이상)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공통기준 규격으로 할 것
-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갖출 것
: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보음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에 부착할 것
: 부속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 바닥, 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 120센티 이상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 유지 기준
- 내부 피난 통로의 폭은 120센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으로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을 것
◯창문의 설치, 유지 기준
-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 이상 세로 50센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된 것 제외)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기준
1.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 소화기 :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된 경우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비상벨설비 도는 자동화재탐지 설비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자탐설비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자탐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 영상음향 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탐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피난 설비
- 피난기구(간이 완강기, 피난 밧줄 제외) :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에는 피난기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 피난유도선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 전류에 의해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하나 이상 설치할 것
- 휴대용 비상조명등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 이하인 것 제외)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10 이하인
부분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5/10)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영업장의 내부구획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한다, 다만 다란 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이나 노래연습장업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해야 한다
- 위의 내부구획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내부 구획된 부분에 틈이 생긴 때에는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할 것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전부지만 다음의 경우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은 피난영상물 방영 시설이 설치된 경우
-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행정안전부령)
-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
- 점검의무자 : 다중이용업주
- 안전점거자의 자격
1.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선임된 경우에)
2.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3.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소방시설관리업자
-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점검 결과서는 1년간 보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안전점검자의 자격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의 계약인 경우
2. 다중이용업주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다중이용업주가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 다중이용업주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그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
2.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시, 내부구조변경시, 완공검사신청시
-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할 사항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종류, 영업장의 면적 및 영업장의 주소
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기간(계약을 체결할 경우만 해당)
- 보험금의 지급 :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의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1. 2천 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화재위험평가를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가스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조치명령 미이행 업소의 공개사항 등
-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조치명령 미이행 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 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업소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공개기간은 조치명령을 미이행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 공개내용 : 미이행업소명, 미이행업소의 주소, 소방청 및 본부장, 서장이 조치한 내용, 미이행의 횟수
- 공개매체(2개 이상)
1.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
2.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4. 유선방송, 반상회보
5. 시, 군, 구청 소식지(무료배포 소식지)
- 조치명령 이행시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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