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 축하금 200만 원
목차
2021년과 2022년 출생아 혜택 차이가 꽤나 커서 자녀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주의 깊게 보아야겠습니다.
1. 영아수당(기존의 아동수당은?)
2022년 1월1일부터 출산하는 모든 아이 0~1세 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2025년까지 최대 월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영아수당은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22년부터는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던지,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2. 출산 초기 육아비(출산축하금) 및 임신 출산 진료비
2022년 1월1일 생부터는 출생 시 출산 축하 명목으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던 출산지원금과는 별개이니 이것도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들어온 바우처는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한 진료비로 사용이 되는데 그 한도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출산축하금과 출산 진료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만드는 순간 지급이 되니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예정일을 가진 산모는 2022년에 신청하는 것이 최소 40만 원 이상 버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제는 한 부모의 휴직보다는 부모 모두 이용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하여 부모의 공동육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모 모두 휴직시 (육아휴직 3+3 제도)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휴직을 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 엄마 2개월 아빠 2개월 휴직시 각각 최대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아빠 1개월 엄마 1개월 휴직시 각각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아빠 모두 최대 3개월 육아휴직을 한다 생각하면 월 6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격입니다.
* 단 부모 한사람만 휴직했을경우엔 혜택이 조금 작아집니다. 최대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통상임금 100%가 아닌 통삼임금 80%로 다소 적어지는 부분.
위의 내용처럼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 시 확실히 체감되는 금액이 인상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4~12개월 차에도 120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다자녀 혜택
현재는 3자녀가 되어야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2자녀 가정에서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다자녀 혜택을 받으면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도 2자녀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혜택은 당장이 아닌 202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됩니다(저소득층 해당).
5. 번외편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기존엔 30만원씩 주었는데 2022년부터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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