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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1-07-08

목차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시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진행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시범적용 확대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는 점 등 고려되어 시행 되었습니다.

    적용방안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 가능예정입니다.

    *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종사자 주기검사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조치 자율 결정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었으나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연속 1200명대에 이르러 4단계로 격상 될 조짐이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 4단계

    개편 3단계.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며, 영업시간이 22시까지 제한됩니다. 변경 전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단계가 되면 대부분의 외부 활동이 제한됩니다. 결혼, 장례식 및 행사, 집회 모임은 전면 금지되며, 유흥업소 등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또한 사적모임 역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 제외)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학교: 원격 수업 등

    최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

    거리두기 4단계 시행

    7.9.() 중대본 논의 및 발표, 7.12.()부터 적용 다만, 사적모임 제한 강화 조치는 7.10.()부터 시행

    * 18시 이전 4, 18시 이후 2인까지,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포함

    7.12.() ~ 7.25.()까지 2주간 시행

    2주간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 결정

    인천의 경우 강화 · 옹진군은 새로운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합니다.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기본방향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 적용 권고

    공통수칙 수칙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및 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준수

    추가수칙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 비말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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