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속도, 주정차 이것만은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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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은 흔히 스쿨존이라 칭하기도 하며 만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공간 확보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정해진 구역입니다. 이곳에서 속도위반, 사고 또는 주차 등을 했을 경우 다른 도로보다 더욱 강력한 과태료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제한
제한속도는 일반적으로 30km/h이나 도로 폭이나 통행량 등을 고려해 50km/h인 구간도 있다고 합니다.
스쿨존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
일반도로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상당 부분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가림이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었고 단속을 점차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 단속시간은 휴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정차는 1분 이하만 가능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한 운전자는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합니다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되었고 승합차 및 4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단속이 되고도 차량을 2시간 이상 방치한다면 1만 원이 추가되므로 최대 과태료 액수는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대폭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으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역시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직접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이나 주 출입구에서 다른 교차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주정차 된 차량이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유효한 사진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노면에 색상으로 구간 표시가 포함되어야 하며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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