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8,720 vs 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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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최저임금위원회
OECD 회원국(28개국 기준) 중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어떻게 결정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현재 내년인 2022년 최저임금을 인상할지 아니면 올해와 같이 유지를 하게 될지 노사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고 하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변화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6년 당시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2017년)→7530원(2018년)→8350원(2019년)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엔 전년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이 16.4%, 10.9%로 가팔랐는데 이는 전 세계적 돈의 흐름 및 경제상황에 맞춰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8590원)와 올해(8720원)엔 상승률이 다소 주춤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곳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위원회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 및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 및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6일15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8,720원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를 인상한 10,8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익위원이 노・사 양측에게 최초제시안의 제시 근거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나, 노・사측 의견의 간극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노사 양측이 접점을 못 찾자 최저임금위는 7월 8일인 오늘 제8차 전원회의, 7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고 하니, 8월 5일에는 내년도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확실한 공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최저임금 8월 5일 확정
* 최저임금 문의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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