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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 착한운전 마일리지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1-04-11

목차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자택근무형태가 아니라면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본인의 출퇴근용 자가용을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나, 수도권(+경기도, 부산 등의 특별시, 대도시)을 제외 한

    지방에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고는 합니다.

     

    이번 글은 운전면허 취득 과정 및 방법 그리고 취득 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운전면허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 학과 시험과 기능 시험을 합격한 후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발급받는 면허를 말합니다.

    사진출처 : sk가스 eco lpg

    결격사유가 없다면 만 18세 이상의 나이에 취득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1종 혹은 2종 보통을 취득합니다.

    이전에는 1종 보통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승용차들이 오토로 나오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2종 보통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 1종 면허(보통, 대형, 특수) 취득 시 운전 가능한 차

    -모든 승용차

    -10톤 미만의 특수차(트레일러, 렉카 제외)

    -12톤 미만의 화물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면허(보통, 소형, 원동기) 취득 시 운전 가능한 차

    -승용차

    -3.5톤 이하의 특수차(트레일러, 렉카 제외)

    -4톤 이하의 화물차

    -10인 이하의 승합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출처 : sk가스 eco lpg

    ○ 운전면허 시험은 4가지 코스를 거쳐 합격 시 최종적으로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1차 -> 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2차 -> 필기시험(1종은 70점 2종은 60점 이상시 합격)

    3차 -> 기능시험(1종 보통은 수동 포터, 2종 보통은 오토 승용차로 시험 80점 이상시 합격)

    4차 -> 도로주행시험(1종 보통은 수동 포터, 2종 보통은 오토 승용차로 시험 70점 이상시 합격)

     

    *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지원 시 1종 보통 면허 필수.

     

    ○ 학원 수강 or 독학

    대부분의 취득자들이 면허 학원을 통해 취득하는데,

    이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조금 더 수월하게 따기 위함입니다.

    학원의 수강 없이 학과 시험이나 기능 시험을 독학으로 통과하는 경우라면,

    면허 시험장에서 1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받으면 됩니다.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고령 안전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반겨주는 포돌이

    ○ 운전면허 보유자는 필수로 알아야 할 마일리지

     

    지원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1.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2. 적립 및 감경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3. 서약 실천 시 혜택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신청 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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