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손보험 중복조회1 실손보험 중복 조회하기 환급액 달달하네 중복 가입자 133만명 달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둘 중 하나를 중지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하지 않으니 대부분의 경우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다. 실손보험에 2개 가입한 사람이 100만 원 치료비가 나올 경우,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각 보험사에서 50만 원씩 100만 원을 지급 받는다. 실손보험을 하나만 유지하고 있어도 100만 원을 받는데, 괜히 두 개 가입했다가 같은 금액을 나눠 받는 것이다. 결국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은 최근 기업 별로 단체 실손보험 가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실손보험이 있던 상태에서,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도 들면서.. 카테고리 없음 2022. 12.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