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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 조회하기 환급액 달달하네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2-12-30

목차

    중복 가입자 133만명 달해

     

    202311일부터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둘 중 하나를 중지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하지 않으니 대부분의 경우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다. 실손보험에 2개 가입한 사람이 100만 원 치료비가 나올 경우,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각 보험사에서 50만 원씩 100만 원을 지급 받는다. 실손보험을 하나만 유지하고 있어도 100만 원을 받는데, 괜히 두 개 가입했다가 같은 금액을 나눠 받는 것이다. 결국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은 최근 기업 별로 단체 실손보험 가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실손보험이 있던 상태에서,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도 들면서 중복 가입이 되는 것이다.

     

    젊은 직원은 일시중단제도 활용

    중복 가입된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실손 보험 특성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우선 최근 입사한 20~ 30대 젊은 직원들의 경우 자신의 평소 병원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실손보험 일시 중단 제도를 활용할 만하다. 일시 중단 제도는 단체 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보험료 납입을 중단했다가 원하는 때에 되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험 중지는 그간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회사를 통해서 중지 신청을 해야 하고, 보험료 환급도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중복 가입 당사자인 직원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발생하는 환급 대상 단체 실손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직원이 지급받게 된다.

     

    중복 가입을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시켰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후 퇴사 등을 하면 개인 실손보험을 되살리는 재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재가입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과 중지 당시 가입 중이던 종전 실손보험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가입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가능한데,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이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실손보험이 유리한 상품이라면 추후 현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이많은 직원은 중복 가입도 나쁘지 않아

    고연령 직원은 잘 판단해야 한다. 크게 3가지 이유다. 단체 실손보험은 외래 치료를 보장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 입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 실손보험에 견줘 혜택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병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충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둘째로 실손보험에는 보장 한도가 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단체 보험으론 보장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 개인 실손과 단체 보험에 중복가입하면 한도가 그만큼 늘어난다.

     

    단체보험이 있다는 이유로 아예 개인 실손보험이 없는 고연령 직원들은 퇴직 전 가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퇴직 후 늦은 나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입했던 단체 실손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있으면 가입거절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0대 이상 직장인들 사이에선 미리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바란다.

     

    정리

    •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보장상품, 따라서 2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음
    • 만약 가입자가 2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함
    •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케 되는 것
    • 금융 당국은 소비자가 단체,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다고 밝힘
    •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해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가입자에 대한 구제책이 내년 1월부터 시행
    • 이에 따라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와 함께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음
    • 특히 중지된 개인 손실 의료보험을 재개할 경우 재개 시점의 판매 중인 상품뿐 아니라 이전에 중지했던 상품도 선택할 수 있음
    •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약자는 140만 여명에 달함
    • 새해부터는 단체, 개인 실손 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뿐 아니라 회사가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개인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음.

     

    실손보험 중복 환급 조회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 정보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실손의료보험 가입 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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