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정의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1.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지하는 66이상), 복층구조를 제외한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영업 포함 2.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소방
202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