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정리 1장
목차
◯목적 및 용어
- 이 법은 화재와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밖에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소방시설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방화문,방화셔터)으로 정한 것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소방용품 :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상업용/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 분무 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 소화설비
-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 아파트 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기숙사 :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학생복지주택 포함)
2.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천 제곱미터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50 제곱미터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산후조리원 포함),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
-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 제곱미터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소, 서점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이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것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
-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 무도학원 제외하고 바닥면적 500 미만), 독서실, 고시원(바닥면적 500 미만),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 판매사 등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 영업소 등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제곱미터 미만
3.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판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등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등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체험관 등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4.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5. 판매시설
- 도매시장 :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등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 소매시장 : 시장, 대규모점포(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 전통시장 : 전통시장,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 시장은 제외
6.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관제탑포함),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 진료소 등
-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등
8. 교육연구시설
- 학교 : 초중고, 특수학교 등(병설유치원 제외), 체육관, 합숙소(학교 운동부등 집단 숙식하는 장소)
- 대학교등 각종 학교(교사 및 합숙소 포함), 교육원(연수원 등 포함),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 운전학원, 정비학원, 무도학원은 제외)
9. 노유자시설
- 노인관련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 아동관련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등
- 장애인관련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 정신질환자관련시설 :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 제외), 정신요양시설 등
- 노숙인관련시설 :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 센터 등
10.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자연권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11.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물놀이형 시설 등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수영장, 승마장, 골프장 등으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국가, 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등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지구대, 소방서, 안전센터, 우체국,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13. 숙박시설
- 일반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등
14.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 등
15. 공장
-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및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냉장, 냉동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등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시설
- 가스시설 : 산소,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
- 가스 저장시설, 가스취급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항공기 격납고, 차고, 주차용건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등
- 세차장, 폐차장, 자동차 검사장, 자동차 매매장 및 정비공장
- 운전학원, 정비학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축사(부화장 포함),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
- 가축시설 : 가축용 운동시설,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등
- 식물과 관련된 시설 등 (동식물원은 제외)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등
21. 교정 및 군사시설
- 보호감호소, 교도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구치소, 유치장,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등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국방 및 군사시설
22.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제작시설, 송수신, 중계시설 포함),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등
23. 발전시설
- 원자력/화력/수력/풍력/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 포함)
24.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5.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및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시설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 제외)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7. 지하가
- 지하상가
- 터널 : 차량 등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산을 뚫어서 만든 것
28. 지하구
-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등을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 사람의 입출입이 가능한
폭 1.8미터 이상, 높이 2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전력, 통신사업용인 것 500미터 이상)
29. 문화재
30. 복합건축물
-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 제외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등
31. 비고
-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 소방대상물로 본다
- 둘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통로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 벽이 있는 구조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 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 지하 구로 연결된 경우
: 방화셔터,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쳐 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된 경우
- 특정 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 다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드렌처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면적 합계 정리
◯특정소방대상물 유사 명칭 정리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 근린생활시설 // 종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 의료시설
동물병원 -> 근린생활시설, 보건소 -> 업무시설
- 도서관 -> 교육연구시설 // 공공도서관 -> 업무시설 // 독서실 -> 근린생활시설
- 유치원, 병설유치원 -> 노유자시설
- 유스호스텔 -> 수련시설 // 오피스텔 -> 업무시설
- 항공관제탑 -> 운수시설 // 항공기 격납고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 정신요양기관 -> 노유자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의료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유자시설
- 자동차 운전 및 정비학원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 -> 위락시설
- 장의사 -> 근린생활시설 // 장례식장 -> 장례시설 // 의료시설에 부속된 장례식장 -> 의료시설
- 동물원, 식물원 -> 문화집회시설
- 종교집회장에 설치된 봉안당 -> 종교시설 // 봉안당 -> 묘지 관련 시설
◯소방용품
- 경보설비 :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음향장치(경종만 해당)
- 피난구조설비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 포함),
: 공기호흡기(충전기 포함), 인공 소생기, 방열복,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안전화를 포함한다)
: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 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 그밖에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무창층
-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 크기는 지름 50센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 일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기타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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