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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정리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자체가 화재안전정책을 수립, 시행 시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해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해야한다 - 소방청장은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 소방 2021. 3.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정리 1장 ◯목적 및 용어 - 이 법은 화재와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밖에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소방시설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방화문,방화셔터)으로 정한 것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소방용품 :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 소방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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