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정리 2장
목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자체가 화재안전정책을 수립, 시행 시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해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해야한다
- 소방청장은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소방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 등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해야 하고 시행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등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
-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소화약제 이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는 제외, 소화전함 제외)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피난유도선은 제외)
-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방염제(방염액, 방염도료, 방염성 물질)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유
- 관계인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이정 되는 경우
-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점검
필요가 있는 경우
-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재산의 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특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소방대상물에 대해 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한다
-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앙특별조사단의 편성, 운영
-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단원은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단원 : 소방공무원,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소방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 위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관련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필요경비를 지급하나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절차 등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화재, 재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해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전통지로 인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일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서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 신청서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이때 문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연기 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소방특별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 신청을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행정안전부령으로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금지, 사용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 조치명령의 미이행하여 그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 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해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2.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3. 유선방송
4. 반상회보
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을 때는 즉시 공개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조치명령 등의 연기 사유
-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 선임 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경매 또는 양도, 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 기간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시장, 상가, 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
-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시가로 보상한다
-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 손실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소방특별조사의 의무
-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 의무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방해금지의 의무
- 출입검사 수행 시 업무상 지득하게 된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 7일 전 사전 통보의 의무
◯소방특별조사 합동조사반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자치구
-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그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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