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날짜, 기간, 수 비교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50 제곱미터 미만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 -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 제곱미터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소, 서점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이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것 ..
소방
2021. 4. 7.
위험물 안전관리 정리 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문제 -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취급소를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설비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조소등의 설비의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조소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신설, 철거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소방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