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날짜, 기간, 수 비교
목차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50 제곱미터 미만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
-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 제곱미터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소, 서점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이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것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
-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 무도학원 제외하고 바닥면적 500 미만), 독서실, 고시원(바닥면적 500 미만),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 등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제곱미터 미만
3. 문화 및 집회시설
-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운동시설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수영장, 승마장, 골프장 등으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가스시설 : 산소,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
28. 지하구
-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등을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 사람의 입출입이 가능한
폭 1.8미터 이상, 높이 2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전력, 통신사업용인 것 500미터 이상)
31. 비고
-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통로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 벽이 있는 구조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면적 합계 정리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기준 | 분류 |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기준 | 분류 |
단란주점 | 150 미만 | 근린생활시설 | 탁구장 등 | 500 미만 | 근린생활시설 |
150 이상 | 위락시설 | 500 이상 | 운동시설 | ||
공연장 | 300 미만 | 근린생활시설 | 청소년게임장 등 | 500 미만 | 근린생활시설 |
300 이상 | 문화집회시설 | 500 이상 | 판매시설 | ||
종교집회장 | 300 미만 |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등 | 1000 미만 | 근린생활시설 |
300 이상 | 종교시설 | 1000 이상 | 판매시설 | ||
학원 | 500 미만 | 근린생활시설 | 체육관 등의 관람석 부분 |
1000 미만 | 운동시설 |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 1000 이상 | 문화집회시설 | ||
고시원 | 500 미만 | 근린생활시설 | |||
500 이상 | 숙박시설 |
◯무창층
-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 크기는 지름 50센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 일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해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해야 한다
-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소방청장은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해야 하고 시행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앙특별조사단의 편성, 운영
-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단원 : 소방공무원,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 소방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 관련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절차 등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 신청서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상
-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의 의무
- 7일 전 사전 통보의 의무
◯건축허가등의 동의 절차 정리
1. 건축행정기관 ->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청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동의회신 -> 건축행정기관
- 원칙 5일 이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0일 이내
- 서류미비보완기관 : 4일 이내(동의회신기간에 산입 X)
2. 인허가등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 -> 확인요청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7일 이내에 확인결과 통보
3.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대통령령)
- 원칙 : 연면적이 4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예외
: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 100 제곱미터 이상
: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200 제곱미터 이상
: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 300 제곱미터 이상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 제곱미터 이상
: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공연장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
◯수용인원 산정 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은 2개)를 합한 수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1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 대상물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 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 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 의자가 있는 경우 의자수, 긴 의자의 경우 정면 너비를 0.45m 로 나눈수)
-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를 3 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 비고 : 바닥면적 산정 시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소방기술심의 위원회
1. 중앙소방기술 심의 위원회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
- 위원장 : 소방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
- 위원 : 다음 사람 중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관련 연구나 교육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운영 : 중앙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지방소방기술 심의 위원회
- 설치 : 시, 도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
- 위원 :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 소지자, 소방시설관리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심의사항
: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 유무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3 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정문화재, 가스시설, 터널
- 노유자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으로 가능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 아파트 등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캐비닛형 등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지하가 중 터널 제외), 지하층, 무창층,
-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에 설치
- 지하가중 터널 : 길이가 1천 미터 이상인 터널,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천미터 미만이라도 가능)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모든 층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공장,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목조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제외)로 다음 중 하나인 모든 층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 무대부의 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 밖의 경우 500 제곱미터 이상)
-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 한정)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 리모델링 같은 경우 사용검사 당시 소방시설 적용기준 적용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5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인 경우
-> 바닥면적 25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50명 이상, 랙식창고의 경우 바닥면적 750 제곱미터 이상
- 지하가(터널제외)로서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근린생활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교육연구시설 내의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6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아파트등, 위험물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 제외)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것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 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공연장은 100) 이상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 연면적 3500 제곱미터 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누전경보기 설치대상
- 계약전류용량이 100 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것만 해당)에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 근린생활시설(목욕장제외), 의료시설(요양병원 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로 연면적 600 제곱미터 이상
- 공동주택, 목욕장, 교정 및 군사시설, 지하가(터널 제외)로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
-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로 연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
- 노유자 생활시설, 지하구, 지하가 중 터널로 길이가 1000m 이상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으로 바닥면적 1500 제곱미터 이상, 단 사람이 24시간 근무 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노유자 생활시설, 수련시설,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
- 연면적 1000 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등
- 연면적 1000 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나 기숙사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600 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 연면적 400 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를 설치대상
- 지하층 포함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설치대상
- 지하층을 포함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공기호흡기 설치대상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창고 및 하역장, 가스시설 제외)
- 지하층을 포함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성능위주 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단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은 제외
- 건축물 높이가 100m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 (아파트 등은 제외)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설계 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2명 이상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 기준(방염성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다만 가구류와 너비 10센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방염성능 기준(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말고 연소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일 것
3. 탄화한 면적은 50센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 측정 시 최대 연기 밀도는 400 이하 일 것
◯기타
-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해야 한다
-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 미분무, 이산화탄소, 할로겐, 포, 분말, 청정, 강화액소화설비 총 8개
-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하고 그 기간은 10년이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3.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아파트 제외), 높이가 120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3.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4. 제외 : 공공기관, 동식물원, 불연성 물품 창고,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를 설치하는 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4. 지하구,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공공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중앙난방시설, 주상복합건축물로 150세대 이상
6. 제외 : 공공기관
-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2. 제외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1. 아파트(300세대 이상) : 1명,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2.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 1명, 초과되는 1만5천 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소방청장은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한다
- 시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하고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 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한다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교육을 실시 시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작동기능점검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산망을 통해 제출 가능
- 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은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실적(외관점검 제외)을
평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대상
1.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
3.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노래방, 영화상영관등 다만 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
5.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으로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서 제외)
6. 반기별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대상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점검인력 1 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 종합정밀점검 : 일만 제곱미터
- 작동기능점검 : 일만 이천 제곱미터
- 소규모 점검의 경우 : 3500 제곱미터
- 점검인력 1 단위 :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반납사유 : 등록취소, 휴폐업, 재교부(3일이내)
- 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벌금 등 행정처분
- 시도지사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
- 안전원장(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 장소, 강습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원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 교육 등
- 안전원장은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 실시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된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지정 시 3개월)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다만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된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교육과목 중 이론과목은 4시간 이내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안전원장은 해당 연도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안전원장은 해당 연도 실무교육 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 및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벌칙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명령 시 그 사실을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안전원장에게 통보하고 소방안전관리자수첩에 적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 사무실 : 바닥면적 60 제곱미터 이상
- 강의실 : 바닥면적 100 제곱미터 이상, 책상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갖출 것
- 실습실 : 바닥면적 100 제곱미터 이상, 실습 및 평가를 위한 교육기자재 등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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