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무창층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날짜, 기간, 수 비교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50 제곱미터 미만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 -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 제곱미터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소, 서점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이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것 .. 소방 2021. 4.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정리 1장 ◯목적 및 용어 - 이 법은 화재와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밖에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소방시설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방화문,방화셔터)으로 정한 것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소방용품 :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 소방 2021. 3.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