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날짜, 기간, 수 비교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50 제곱미터 미만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 -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 제곱미터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소, 서점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이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것 ..
소방
2021.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