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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하는 방법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2-01-09

목차

    보통 사람들은 내가 갑자기 죽는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기에 내가 갑자기 죽었을 때 지급받는 보장상품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요즘은 죽고 나서 주변인이 보상받는 것 보다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의 보장을 훨씬 중요시하죠. 이때문에 본인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해지를 권유받아 섣부른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뜨든

    혈육이 없어도 타인으로 지정 가능할까?

    만약 주변에서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제안서를 추천받게 된다면 이때 무조건 거절하기 보다는 약관내역을 충실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선지급형 종신보험 중에는 주요 3대질병인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에 진단이 확인되면 주계약 금액의 80%를 치료비로 선지급 해주기도 합니다. 이때 80%를 미리 받고 나머지 20%는 사망 시 지정해둔 자가 수령 받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답에 대한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 반드시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즉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거나 믿고 의지할만한 친구나 선생님, 목사님, 스님에게도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예전에는 가족으로만 한정해서 수령인을 정할 수 있었지만 현재 약관개정으로 생명사와 손해서 모두 계약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보험사에서 허락해주는 사람으로만 한정해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규정자체가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초 계약할 시에는 타인으로 지정이 불가능하지만 중간에 임의신청으로 완전한 타인이라 할지라도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유산을 남겨줄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히 도움을 주고 싶거나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로 수령자를 바꾸고 싶다면 계약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라고해서 사망금을 물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불필요하다고 단정 짓지 말고 상세설명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활용하기 나름이란 사실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하는 방법

    각 보험회사별 홈페이지에는 서식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서식을 계약자가 작성 후 계약자 인감증명서, 수익자 신분증사본 첨부 후 가입되어 있는 회사 본사로 우편 접수하는 걸 권장 드립니다.

    우편으로 본사로 접수해야지만 지점이나 고객 상담원을 거치는 절차를 거치면 생길 수 있는 각종관계서류를 증빙하라는 등 불필요한 잡음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니 알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타인이 청구하는 방법

    완전한 타인관계인경우 사망사고가 나서 관공서에 진단증비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계약 후 관공서에서 기초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언장등을 미리 마련해두는 방법이 있으니 사전에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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