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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 정리 5장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1-04-04

목차

    위험물주유취급소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기준

     

    - 간이저장탱크는 옥외에 설치해야하나 다음의 기준 적합시 전용실안에 설치 가능

    1. 옥내저장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구조의 기준에 적합시

    2. 옥내탱크저장소의 창 및 출입구의 기준에 적합시

    3.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바닥의 구조의 기준에 적합시

    4. 옥내저장소의 채광, 조명, 환기, 배출 설비의 기준에 적합시

    -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이상 설치하면 안 된다

    - 옥외에 설치 시 탱크의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안에 설치 시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L 이하로 한다

    - 밸브없는 통기관 : 지름은 25밀리 이상으로 할 것,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해 아래로 45도 이상 구부릴 것, 가는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 설치, 다만 인화점 70도씨 이상의 위험물만을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취급 시는 예외로 한다

    - 간이저장탱크에 고정주유, 급유설비를 설치 시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간이저장탱크의 수압시험 압력은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

    - 상치장소 :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나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의 거리 확보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 3m 이상), 다만 하천의 공지, 수면, 내화구조나 불연재료의 담이나 벽 그 밖에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 제외.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 바닥, , 서까래,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

    - 탱크의 두께는 3.2밀리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로 된 재료로 할 것

    -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해 새거나 변형되지 않을 것,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 가능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이동저장탱크는 1M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

    -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L 이하마다 3.2밀리 이상의 강철판의 칸막이 설치,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상태로 저장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안정장치, 방파판을 설치,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L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파판 : 1.6밀리 이상의 두께, 하나의 구획 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 거리를 다르게 할 것

    하나의 구획 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 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인 경우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방호틀 : 2.3밀리 이상, 정상 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밀리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측면틀 :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탱크 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탱크의 전단,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최외측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은 75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해 탱크가 손상되지 않게 측면틀의 부착 부분에 받침판 설치

    - 이동저장탱크의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상용압력이 20kPa 이하인 탱크 =>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

    상용압력이 20kPa 초과하는 탱크 =>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

     

    -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이동저장탱크, 맨홀, 주입구 뚜껑의 두께는 6밀리 이상(탱크직경이나 장경이 1.8m 이하면 5밀리)

    칸막이 설치 시 당해 탱크의 내부를 완전히 구획하는 구조로 하고 두께 3.2밀리 이상

    이동저장탱크에는 맨홀 및 안전장치를 할 것

    부속장치는 상자 틀의 최외측과 50밀리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이동탱크의 외부도장 및 상치장소표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동저장탱크의 보기 쉬운 곳에 가로 0.4m 이상 세로 0.15m 이상의 백색바탕, 흑색문자로 허가청의 명칭 및 완공검사번호를 표시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

    -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주유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 주유취급소의 주유 공지의 바닥의 기준

    1. 주유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한다

    2.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한다

    3.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를 설치한다 -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은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

    -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기준으로서 펌프 기기는 주유관 선단에서 최대토출량이

    1석유류의 경우에는 분당 50L 이하, 경유에는 분당 180L 이하, 등유의 경우에는 분당 80L 이하로 할 것

    다만,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는 최대토출량이 분당 300L 이하인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분당 토출량이 200L 이상인 것의 경유에는 주유설비에 관계된 모든 배관의 안 지름을

    40밀리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주유취급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크를 설치 가능

    - 주유관의 길이는(선단의 개폐밸브포함) 5m 이내로 하고 선단에는 정전기제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현수식의 경우 지면 위 0.5m의 수평면에서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를 통해 주입하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에는 당해 탱크의 밑부분에 달하는 주입관을 설치하고 그 토출량이 분당 80L를 초과하는 것은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 설치 기준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 ,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이상, 부지경계선, 담까지 1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이상(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의 거리를 유지할 것

    고정급유설비와 고정주유설비 사이의 거리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주유취급소의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2.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3.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

    - 주유취급소의 사무실 등의 창,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망입유리, 강화유리로 하고 이 경우

    강화유리의 두께는 창에는 8밀리 이상, 출입구에는 12밀리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증기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주위의 불연재료로 된 높이 1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 주유취급소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기준

    1.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할 것

    2.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용접이음으로 할 것

    3.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단열재로 피복할 것

    - 주유취급소에서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2/10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기준

    1. 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할 것

    2. 주유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3. 주유호스는 200kg중 이하의 하중에 의해 파단 또는 이탈되야하고,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부터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휘발유와 경유 상호 간의 오인에 의한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주유량의 상한은

    휘발유 100L 이하, 경유는 200L 이하로 하며 주유시간의 상한은 4분 이하로 한다

     

    ◯제1종판매취급소와 제2종판매취급소

    구분 제1종판매취급소 제2종판매취급소
    위치 건축물의 1
    다른부분과의 격벽 내화구조
    천장 불연재료
    창,출입구에 유리 망입유리
    취급량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판매취급소 용도의 건축물의 부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기둥, 바닥, 보를 내화구조
    불연재료 내화구조
    상층바닥 내화구조 내화구조, 상층으로의 연소방지조치
    지붕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내화구조
    방화문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갑종 또는 을종, 연소 우려있는
    출입문의 경우 자동폐쇄식

     

    위험물을 배합하는실의 기준

    -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설치

    -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설치

    -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

    -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이송취급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

    - 이송취급소 설치장소

    1. 다음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 호수,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급경사지역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2. 1의 장소라도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

    -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또는 호수, 저수지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장소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

    - 이송취급소의 배관설치 종류 : 지하매설, 도로 밑 매설, 철도부지 매설, 하천 홍수관리구역 내 매설, 지상설치, 해저설치, 해상설치, 도로횡단설치, 철도 밑 횡단매설, 하천 등 횡단설치

    -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의 안전거리는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에 15m씩 더한다 (ex- 지정문화재 65m이상)

    - 이송취급소의 배관 중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 지하가, 터널, 수도시설까지

    각각 다음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둘 것

    건축물(지하가내의 건축물을 제외) : 1.5m 이상 지하가 및 터널 : 10m 이상

    수도시설(위험물의 유입우려가 있는것에 한함) : 300m

    - 이송취급소의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Km의 거리마다 감진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해야 한다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

    -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30배 미만

    -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30배 미만

    -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30배 미만

    -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30배 미만

    -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제한없음

    -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40배 미만

    - 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50배 미만

    -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30배 미만

    -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30배 미만

    -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30배 미만

     

    ◯소화난이도등급 1에 해당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도씨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화약류 제외)

    -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 100도씨 미만 취급 제외)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고인화점위험물 및 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제외)

     

    ◯소화난이도등급 1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

    -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취급소의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사무소,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 용도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소화난이도등급 1에 해당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액표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인 것(6류위험물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도씨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 제외)

    - 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6류위험물 및 고인화점위험물 100도씨 미만 제외)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6류 위험물 및 고인화점위험물 100도씨 미만제외)

    -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소화난이도등급 1에 해당하는 옥외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이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인화성 고체 또는 4류위험물중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송취급소는 모든 대상이 소화난이도등급 1에 해당한다

     

    ◯소화난이도등급1의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외저장소, 이송취급소에는 옥내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이 중 화재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옥내저장소에는 옥내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없다

     

    이동탱크저장소는 모든 대상이 소화난이도등급 3에 속한다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자동차용소화기를 설치하는 외에

    마른모레(150L 이상)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640L이상)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난이도등급3에 해당하는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인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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