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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1-08-17

목차

    42000억원 규모 희망회복자금금일부터 지급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 대상 / 경영위기업종,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세탁업 등 165개 추가

     

    금일인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습니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입니다.

     

    •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매출감소 판단 기준 :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 지원금액 : 2000만원으로 대폭 증액,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다.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합니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신청하기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400만~20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300만~1400만원을 지원.
    • 영업제한 유형은 같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
    •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250만~90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200만~400만원을 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
    •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

    기준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희망회복자금은 지자체 및 국세청의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2(17~18)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다음달 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됩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링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j8t5nckzp7hsmg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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