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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신청 및 일정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1-08-03

목차

    출처 : 행정안전부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1 / 143,900 / 136,300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2 / 191,100 / 201,000 / 194,300

     3 / 247,000 / 271,400 / 252,300

     4 / 308,300 / 342,000 / 321,800

     5 / 380,200 / 420,300 / 414,300

     6 / 414,300 / 456,400 / 449,400

     7 / 486,200 / 531,900 / 540,200

     8 / 540,200 / 583,200 / 634,400

     9 / 634,400 / 661,800 / 816,600

     10 / 634,400 / 661,800 / 816,6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국가지원금 선정 기준표

     

    지급액 1인당 25만원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 ~ 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

    [지급액 1인당 25만원]

    1인가구 25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75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25만원~

    신청 및 수령주체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방식

    ·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지급일정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 결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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