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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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휴원 자녀 위한 휴가시 최대 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최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을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 가족돌봄비용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정상등교 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 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지원)로 지급됩니다.
-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추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가족돌봄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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