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노마스크 1차 접종자도 포함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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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인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1차 또는 완료한 접종자에게 야외 노마스크를 허용하는 인센티브가 시행됩니다. 단,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감염 확산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모임?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단계가 각각 적용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는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 수도권 : 7월 1일~ 14일까지 6인 모임을 허용,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모임이 허용 됨.
- 비수도권 : 첫 2주간은 8명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로는 인원 제한이 폐지 됨.
- 충남 : 인원제한 없음
- 제주 : 7월 1일~ 14일까지 6인 모임을 허용
정리
- 백신 1차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는 실외(공원이나 등산로 등)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 영화관이나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짐.
-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늘어남.
- 식당·카페의 경우 새벽 시간대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할 수 있다.
- 집회나 공연, 행사, 야구장·축구장·공연장·놀이-유원시설, 시장 및 쇼핑센터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경우엔 마스크를 써야 한다.
- 유흥시설의 영업도 자정까지 허용.
-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시 다시 마스크 의무 착용 가능성 높아진다.
- 유행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전국 기준 1천명을 넘어서면 거리두기는 3단계로 상향된다.
-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인까지만 허용되고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단축된다.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은?
현재는 뱃지를 달거나 신분증 등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coov 백신접종 확인증이 있지만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접종 여부를 물어보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노마스크 상황
타국에서도 이미 시행중이기 때문에 백신접종률이 더 높아진다면 노마스크 생활이 꿈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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