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서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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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정말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고 알아봐야 할 것도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된다.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집을 구하고 식을 올리고자 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알아보게 되는 것 같다. 대출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은행별로 상품마다 금리 차이가 있고 상환 방식 및 중도상환 수수료 유무 등등 체크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 그러던 중 알게 된 국민은행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요즘 같은 시기에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괜찮은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세하게 알아보고 정리해보았다.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한 경우 대출가능한 상품인데요. 일반적으로 대출한도가 최대2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의 90%이내에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한도금액
신규계약 또는 갱신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를 추가 적용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대상자격, 한도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
- 대출이 가능한 소득금액으로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시 한도금액은 최대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하므로 유의하세요.
대출기간, 상황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혼합상환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하니 유의하세요.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며
전세대출 연장계약시 연장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최저 연 4.56% 최고 6.81%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한도금액
우대금리: 최고 연 1.55%p 우대
① 신혼부부 우대 : 연 0.15%p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 차주별 대출이자율+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연 2.0%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대출 대상, 한도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시 한도금액은 최대 수도권 3억원, 그외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연장계약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입니다.
소득수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리
- 금리는 최저 연1.2%~ 최고 연 2.1%까지 산출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한도금액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혜택 제공 조건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최대2년이며 4회 기간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인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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