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한은행 금리, 대상, 자격, 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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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은 무주택국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의 통합 정책모기지 상품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① 주택 취득 목적으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분
* 단,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하며, 만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구입자금 대출 :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액(2021년 기준 4.58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 부채를 제외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의 주택중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대출한도
- 신용등급, 소득, 부채, 담보 등을 평가하여 최고 2.5억원이내
( 단, 신혼가구는 2억 7천만원이내, 다자녀 및 2자녀가구는3억 1천만원 이내 )
*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이하인 경우 모기지신용보험(MCG)가입으로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기본금리
- 연 2.15% ~연 3.0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대출신청
금리우대(①과 ②와 ③은 중복우대 가능)
①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 우대
장애인,다문화가구, 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 우대
(단, 중복적용은 불가)
②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
청약가입자 대상 추가우대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보유 고객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입기간 1년(3년)&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P)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3년)이상 경과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서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2022. 12. 31 신규접수분까지) 0.1% 추가 우대금리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우대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금리우대
①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되며, 청약가입자 대상 우대금리(0.1 ~ 0.2%) 및 부동산 전자계약 (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0.1% 우대금리 적용), 신규 분양주택가구 0.1%에 의한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최종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를 적용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잘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시 대출잔존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용 (대출 취급후 3년 이내 1.2%)되며 3년 이후에서 면제 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1.2%)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인지세
-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35,000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75,000원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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