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전술
◯구조, 구급 기본계획 : 협의, 5년, 전년도 8.31, 집행계획(협의, 10.31), 시도집행계획(시도협의, 12.31) ◯긴급조치 및 손실보상 -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 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방청장은 구조구급활동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입은 자와 보상에 관해 협의하되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처리한다, 협의는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소방본부장은 구조, 구급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초기대응절차(LAST) - 현장확인(L) : 사고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등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야 할 부..
소방
2021.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