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바우처 보건위생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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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사업목적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지원대상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장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출생년도기준 만11~18세 만 나이 설정
-지원대상 2004.01.01.~12.31출생자 (2022년 기준)
-지원기간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일까지 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월11500원
(연간 최대 138000원 6개월 단위로 지불)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1일에 소멸된다.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 전액 소멸한다.
지원기간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8년 96개월 지원된다.
이용방법
신청인 또는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로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품(생리대, 탐폰 등)을 구매가능.
신청방법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범위: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이다.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자(사회복지시설장,청소년복지시설장,위탁가정의위탁모 등)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에 서명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부모 이외에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장소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팩스, 우편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 2019년부터 상시 접수 단 12월은 12월15일 까지만 접수 가능(국민행복카드는 12월15일까지 가발급 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 서류 등
*제출 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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