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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바우처 보건위생물품 지원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2-01-17

목차

    지원사업​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사업목적​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여성청소년

     

    지원대상​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장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출생년도기준 만11~18세 만 나이 설정

     

    -지원대상 2004.01.01.~12.31출생자 (2022년 기준)

    -지원기간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일까지 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11500

    (연간 최대 1380006개월 단위로 지불)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1일에 소멸된다.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 전액 소멸한다.

     

    지원기간​

    11~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896개월 지원된다.

     

    이용방법​

     

    신청인 또는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로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품(생리대, 탐폰 등)을 구매가능.

     

     

     

    신청방법​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범위: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이다.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자(사회복지시설장,청소년복지시설장,위탁가정의위탁모 등)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에 서명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부모 이외에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장소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팩스, 우편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 2019년부터 상시 접수 단 12월은 1215일 까지만 접수 가능(국민행복카드는 1215일까지 가발급 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 서류 등

     

    *제출 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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