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발급방법과 유효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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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 및 음성 확인제 도입에 따라,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곳
- 유흥주점·클럽·나이트·콜라텍 등 유흥시설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목욕장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5곳
* 의료기관·요양시설에 면회를 가거나, 노인·장애인시설을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가 적용.
방역패스에 필요한 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발급 방법
접종자의 접종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48시간이며, 검사 의료기관이 발송한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나 서면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이나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할 수 없는 사람은 예외 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백신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보를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로 대체합니다.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투여 등 건강상 이유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은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계도기간과 방역패스 위조 변조시 처벌
방역패스 계도기간은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 경우 오는 7일까지, 실내체육시설은 14일까지며, 계도기간 이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면 현행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역패스 대표적인 질문 2 가지
Q1.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도 있나요?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됩니다.
Q2.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항도 있나요?
-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유행 억제를 위해 현행 18세 이하 방역패스의 예외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부여한 후에 내년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기간 고려
Q3. 백신패스 유효기간은?
- 현제 6개월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후 변동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백신패스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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