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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 온라인 접수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1-10-26

목차

    사업자번호 입력·본인 인증신청 후 2일 이내 신속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내일인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며,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확인보상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79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소기업은 ··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액 산정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한 금액은 1억 원이고 하한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외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크지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별도로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회복지원TF 손실보상 시스템구축반 044-204-787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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