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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정리 3장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1-03-21

목차

    건축허가등의 동의 절차 정리

    1. 건축행정기관 ->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청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동의회신 -> 건축행정기관

    - 원칙 5일이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0일 이내

    - 서류미비보완기관 : 4일 이내(동의회신기간에 산입 X)

    2.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시 제출해야할 서류

    - 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설계도서

    :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 명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

    : 창호도(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 설치시기, 종류 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세부사항 포함

    -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

    3. 인허가등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 -> 확인요청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7일 이내에 확인결과 통보

    4.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대통령령)

    - 원칙 : 연면적이 4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예외

    :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 100 제곱미터 이상

    :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200 제곱미터 이상

    :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 300 제곱미터 이상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 제곱미터 이상

    :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공연장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

    -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5.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 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은 2)를 합한 수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1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 대상물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 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 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 의자가 있는 경우 의자수, 긴의자의 경우 정면너비를 0.45m 로 나눈수)

    -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를 3 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 비고 : 바닥면적 산정 시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소방기술심의 위원회

    1. 중앙소방기술 심의 위원회

    - 설치 : 소방청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

    - 위원장 : 소방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

    - 위원 : 다음 사람 중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관련 연구나 교육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 운영 : 중앙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심의사항

    : 화재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사항

    :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 도입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지방소방기술 심의 위원회

    - 설치 : ,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

    - 위원 :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 소지자, 소방시설관리사

    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교육이나 연구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 심의사항

    :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 판단에 관한 사항

    :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 유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3 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정문화재, 가스시설, 터널

    - 노유자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으로 가능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 아파트 등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캐비닛형 등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지하가 중 터널 제외), 지하층, 무창층,

    -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에 설치

    - 지하가중 터널 :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천미터 미만이라도 가능)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모든 층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공장,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목조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제외)로 다음중 하나인 모든 층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 무대부의 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 밖의 경우 500 제곱미터 이상)

    -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 한정)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 리모델링 같은 경우 사용검사 당시 소방시설 적용기준 적용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5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인 경우

    -> 바닥면적 25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50명 이상, 랙식창고의 경우 바닥면적 750 제곱미터 이상

    - 지하가(터널제외)로서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근린생활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교육연구시설 내의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6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아파트등, 위험물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 제외)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것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 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공연장은 100) 이상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 연면적 3500 제곱미터 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누전경보기 설치대상

    - 계약전류용량이 100 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것만 해당)에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 근린생활시설(목욕장제외), 의료시설(요양병원 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로 연면적 600 제곱미터 이상

    - 공동주택, 목욕장, 교정 및 군사시설, 지하가(터널 제외)로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

    -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동식물 관련시설로 연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

    - 노유자 생활시설, 지하구, 지하가 중 터널로 길이가 1000m 이상

    -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으로 바닥면적 1500 제곱미터 이상, 단 사람이 24시간 근무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노유자 생활시설, 수련시설,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

    - 연면적 1000 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등

    - 연면적 1000 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나 기숙사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600 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 연면적 400 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

     

    통합감시설 설치대상 -> 지하구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를 설치대상

    - 지하층 포함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설치대상

    - 지하층을 포함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공기호흡기 설치대상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이상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객석유도등 설치대상

    - 유흥주점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창고 및 하역장, 가스시설 제외)

    - 지하층을 포함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연소방지설비 설치대상

    -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에 설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단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은 제외

    - 건축물 높이가 100m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 (아파트 등은 제외)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설계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2명 이상 // 설계시 고려사항 : 구조, 용도, 인원, 위치, 가연물의 종류와 양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 노유자시설 :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 의료시설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유효범위에서 설치면제

    - 물분무등소화설비 : 차고, 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적합하게 설치시 그 유효범위에서 설치면제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설치 시 유효범위에서 설치면제

    -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시 유효범위에서 설치 면제

    - 비상경보설비 :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 비상방송설비 : 자탐설비,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의 방송설비 설치시

    - 피난구조설비 : 위치, 구조,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결살수설비 : 6시간 이상 공급할수 있는 수원이 확보된 경우

    - 제연설비 : 공기조화설비가 제연설비기능 변경 되는 구조로 설치된 경우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 면적 합계가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이고 수평거리 30m 이내인 경우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의 경우

    - 비상조명등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설치 시

    -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설치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저수조나 소화수조 설치시

    - 연소방지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설치 시

    - 연결송수관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 설치시

    다만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 설치해야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탐의 기능(감지, 수신, 경보)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시

    - 옥내소화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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