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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걸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후기ㅣ0.02% 인하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3-10-05

목차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며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똑같이 치솟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서민들의 대출금리 또한 올라가며 이자부담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출자들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금리인하요구권 실행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1년에 2번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대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대출, 변동금리 등에만 해당됩니다. 더하여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부채감소
    • 신용상태 변동
    • 승진 or 진급
    • 연봉상승

     

    필요한 서류는 은행 또는 금융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납부 영수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해야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후기

    저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신용대출을 비대면 모바일로 했기에 서류접수나 신청도 모바일로 하였습니다. 최근 연봉이 700만 원가량 상승했기에 신청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위에 열거한 서류준비를 하고 팩스로 은행 모바일지점으로 발송 후 결과를 기다려 보았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결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3일 후 0.02% 대출금리가 내려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다른 분들의 금리인하요구권 결과를 보니 대부분 0.01% 였던거 같은데 그나마 0.01% 더 받은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인하요구권 결과로 대출금리 동결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처음부터 신용점수가 높은상태였기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았고 추후 대출금리인하권을 신청하더라도 더 이상 우대금리를 적용해 줄것이 없기에 동결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서 오히려 대출금리가 올라갔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경우는 초기 대출시 높은 신용점수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았지만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는 신용점수가 내려가서 대출금리가 오라갔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작정 연봉이 올라갔거나 승진을 했다고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신용점수를 먼저 살펴본 후 크게 변동없으면 그때 밑져야 본전이니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것이 상책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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