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벌금 예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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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수단으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병원치료 합의금과 자동차 손해배상 등은 해주지만 형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제한속도보다 20km초과 과속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를 침범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예상벌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사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경찰조서를 마치고 법원으로 넘어가서 판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벌금 최대치는 2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죠.
모든 교통사고는 상황이 다양하기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 또한 상황에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다만,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전치 5주이내 정도로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의 벌금은 예상 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치 1주에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들어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상대방과 정면추돌을 하였지만 서행중이라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럴때 벌금은 약 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형사합의를 하지않았을 때의 예상벌금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전치3주~5주
그렇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혔다면 형사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벌금을 내는게 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법정 다툼의 이유와 결론은 제각각이며 판사의 주관적 안목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치 3주 정도의 피해이면 대부분 약식기소로 벌금이 내려질 것입니다. 거기에 형사합의를 보았다고 한다면 30~50%정도의 벌금이 감경된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전치 3주일 때 벌금이 약 300만 원이 나오지만 합의금을 100만 원주고 벌금은 150만 원이 된다면 최종 250만 원 지출로 50만 원을 적게 내는것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00만 원 이상을 요구할 때에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치 5주미만 정도는 적당한 형사합의금이 아니라면 벌금을 내도 무방할듯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은 벌금으로 인해 받는 피해가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과하다 싶은 합의금을 물어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공무원들은 집행유예만 나와도 해고사유에 해당 될 수도 있고 적어도 징계사유에는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전치6주 이상
전치 6주이상 부터는 조금 큰 금액이더라도 형사합의를 하고 감경을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형사합의를 꼭 하고 이때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반성문 등을 같이 제출한다면 큰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크게 안다쳤어도 이러한 사고가 난다면 법정다툼이 끝날 때까지 사고당사자는 하루하루 마음이 불편하겠죠. 첫 문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람들은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과 벌금에 관해서도 보상을 해주며 경찰조서에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2천만 원 정도까지 지불해 주는 운전자보험도 많습니다. 따라서 매달 들어가는 돈이 조금 아깝더라도 운전을 종종 하는 분들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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