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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1인가구 세법개정안 정리

자덩츄 발행일 : 2023-08-25

목차

    지금부터 소개드리는 세법개정안은 대부분 내년인 2024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지만 1인 가구가 미리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 개정안이기에 내용을 6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주택청약 저축 연 300만 원까지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
    3.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배 확대
    4. 기부금 세지지원 강화
    5.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6.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면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줬었습니다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내년 11일 이후 납입분부터 오는 20251231일까지 납입되는 것까지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 상품은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하는데요. 일반청약통장 금리보다 1.5%p 높다고 합니다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시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대출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300~1800만 원 수준이었는데, 내년부터는 600~2000만 원으로 늘어 나는데요, 특히 세율이 높을 수록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가구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받은 대출만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되는데요.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고합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때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에는 30%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내년까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억 원 기부 시 기존에는 285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세법 개정을 통해 355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오는 10월부터는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5만 원 중 병원비가 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 100여개를 선정해 10월부터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됩니다. 현재 세액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2%,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를 각각 적용받는데요. 또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수령액의 경우 연 12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에 저율(3~5%)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을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계산해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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