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조건 한도 소득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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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은 정부지원 저리의 주택구입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금융공사에서 주택도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출입니다. 해당 대출은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러 조건 들 중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은 디딤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 중 한 가지 조건입니다. 해당 대출 대상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및 조건
● 공통사항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연소득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이하이며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대출신청인은 접수일 현재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 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주 및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 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18.9.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 불가)
-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 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인정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 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 LH 신혼 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준공된 주택
●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의 주택
●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
①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m²) 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의 주택
-만약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시려는 고객님께서는 5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생애주기 대출자금을 받고자 하시는 공사 고객은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우리,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가능 시기 별도 안내 예정)
-내집마련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동시신청 진행 후 취소 및 재신청시 두 상품 모두 취소해주신 후 재신청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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