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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2

위험물 안전관리 정리 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문제 -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취급소를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설비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조소등의 설비의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조소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신설, 철거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소방 2021. 3. 30.
위험물 안전관리 정리 1장 ◯위험물 용어 정의 -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지정수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등 설치허가에 있어 최저기준이 되는 수량 -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 -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허가를 받은 장소 -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 제조소 등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1류 위험물 및 지정수량 – 산화성 고체 50kg :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 위험등급 1 300kg :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 소방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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