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 정리 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문제 -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취급소를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설비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조소등의 설비의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조소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신설, 철거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소방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