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 정리 3장
◯위험물취급자격자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모든 위험물 - 안전관리교육이수자 : 제4류 위험물 - 소방공무원(근무경력 3년 이상) : 제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 3년 이상인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 단, 2,3,4,동식물유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 단, 알코올류,2,3,4,동식물유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40배 이하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 단, 2,3,4,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40배 이하 -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 5배 이하로 취급하는 제조소 ..
소방
2021. 4. 1.
위험물 안전관리 정리 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문제 -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취급소를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설비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조소등의 설비의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조소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신설, 철거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소방
2021. 3. 30.
소화약제에 대하여
◯물소화약제의 첨가제 1. 동결방지제 : 부동제, 소화약제로서 물의 저온 동결 방지, 에틸렌글리콜을 가장 많이 사용 2. 증점제 : 접착성질 강화, 산림화재용, 방수 시 마찰 손실 증가, 분무 시 물방울 직경이 커짐 3. 침투제 : 표면장력을 작게 해 침투성 증가, 계면활성제, Wet Water(1%), 목재, 고무, 짚등의 화재에 사용 4. Rapid Water : 마찰 손실 줄임, 소방관의 부담 줄임, 폴리에틸렌옥사이드, 점성이 약 70%70% 정도 감소 5. 강화액소화약제 : 동절기 물소화약제의 동결방지, 염류 첨가, 일반가연물 화재 6. 유화제 : 중유나 엔진오일 등은 인화점이 높고 고 비점 유류이므로 화재 시 에멀젼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 ◯포소화약제의 구비조건 내열성, 발포성, 내유성, 유동..
소방
202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