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롯데캐슬 사이버견본주택 및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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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운영 안내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코로나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견본주택 관람을 위한 방문예약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청약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며, 정당계약기간 내 견본주택 관람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견본주택 관람을 위한 방문예약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 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견본주택위치 : 강원도 강릉시 교동 613-1번지
- 분양문의 : ☎ 1600-16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견본주택
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367/main/index.do
모델하우스 방문예약
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367/12491/modelhouse/rsv-step01.do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평단 1204만 원 청약 예정일 알아보기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평단 1204만 원 청약 예정일 알아보기
강릉시 교동7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204만 원으로 확정 강릉시와 교동파크홀딩스가 분양가를 협상한 결과 당초 예상됐던 평당 1300만 원 수준보다 낮은 1204만 원으로 결정
lottery.tistory.com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강원도 강릉시 교동 1018-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11개동 1,305세대
- 특별공급 548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103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29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0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8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72세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7.23.입니다
*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23)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강릉시 고시 제2021-219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강릉시 연속 1년 이상(2020.07.23. 이전) 거주자가 우선된다고 합니다.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일정요약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위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서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자모집공고문 전문을 읽어보고 주의할 점을 숙지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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