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조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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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세시장의 안정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손실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UG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세입자가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1. 신청기한
- 신계약 시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또는 갱신 계약 시 갱신 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보증 대상 주택으로 지정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라고 표기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3. 신청 주체
- 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 개인, 법인, 외국인까지 모두가 가입 가능합니다.
4. 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으로 계산됩니다.
5. 기타 조건
-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주택 소유주는 등기부등본상 건물과 토지가 모두 소유되어야 하며,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전세가액의 60%를 초과하는 선순위채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6. 보증료 계산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일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안정적인 전세거래를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정확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부담 없는 전세 계약을 이루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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