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건보공단 신청하기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3-08-22

목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는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대상자라면 아래 문단 내용처럼 접속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에서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지진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위 표와 같습니다.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1분위는 저소득층이고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2023년 기준으로 1분위 소득자가 120일을 초과하여 병원을 입원했다면 본인은 134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적용 방법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금액이 적용되는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방법으로는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전급여

    사전급여 적용 방식으로는 병원, 요양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 부담금 총액이 넘는 경우, 넘는 금액에 대해 병원,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적용 방식입니다. 요양기관과 공단이 서로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방식이죠.

     

    사후 급여

    그리고 사후 급여 적용 방식으로는,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해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적용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지급 신청서에 정보 등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를 클릭하고 개인 민원으로 접속해 주세요.

    2.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버튼을 클릭해 하단에 보이는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적용 제외 및 환수 대상

    적용 제외 및 환수 대상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혹시나 착오 등으로 지급되었다면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변경 적용된 내용은?

    매년 본인 부담 상한제의 상한액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2022년 대비 2023년에 변경 적용된 상한액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고소득층에 더 많이 환급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형평성 등 합리화하기 위해 조금 조정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보공단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