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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및 합의 간단정리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3-08-03

목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각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고, 요즘은 도로주행중에 사고가 나게되면 한쪽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비율 100%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실비율은 보통 사고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보험사나 교통 관련 기관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과실비율은 추후 보험 청구나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애매한 상황에서 추후 문제를 발생시키고 싶지 않다면, 경찰신고 및 보험사 직원을 현장에 호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가장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비상등부터 켜고 시동을 끈 다음 사고 처리를 진행합니다.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유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 우선적으로 차량사진을 찍은 후 사고지점에서 벗어나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고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차량 이동을 많이 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올 때까지 가만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존한 후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따져서 과실비율이 높은 쪽이 가해자가 되고 낮은 쪽이 피해자가 됩니다. 요즘은 보험사에서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운전자끼리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보험담당자가 일처리를 못한다던지 자신이 알고 있는 바와 다르게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을 경우 보험사 쪽에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실 때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골절 이상의 부상이 아닌이상 전치 3주 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다니는 한의원에도 문의해 봤는데. 골절 이상의 진단이 아니면 2주까지가 최대 기간이라고 하는군요.

     

    이렇게 사고후 병원을 가시게 되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전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초기 검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나중에 통증이 생겨도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통증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 바로 입원을 하지 않고 나중에 입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통원치료 먼저 하는 경우는 입원할 정도의 몸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통원치료를 받다가 입원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통 사고후 3일내로 입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때문에 병원을 집이랑 직장 근처로 옮기면서 다니실 경우 이미 엑스레이등과 같은 검사를 하셨어도 옮긴 병원에서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하게 되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보험담당자들은 입원기간에 대한 보상만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 사고를 경험할 경우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 하기보다는 보험담당자 자신들 입장만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진행하실 때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잘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2주진단이 나오면 2주만 병원에 통원치료 받으면 다 나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달 이상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아야 통증이 없어지며 어떤 경우는 몇년동안 후유증으로 인해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비처리를 하면 되지만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수시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녀야 합니다. 치료시간은 한시간일지라도 통원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면 반나절은 걸리다고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직장인일 경우 치료를 받기 위한 반차 등의 조퇴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 담당자들이 처음 이야기 할때의 합의금에는 그런 부분은 일절 하지 않고 딱 눈에 보이는 보상만 이야기를 합니다. 차후 치료를 받는 치료비, 치료를 받기 위한 교통비, 근로수당 상실부분등을 제대로 보상 받아야 하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받야 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꼼꼼하게 이야기를 진행 한 후에야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종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돈은 받지 않고 완치가 되면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말 아픈데 돈 몇푼을 더 받자고 일찍 퇴원하는 것은 엄청 손해 보는 행동입니다.

     

    몸이 아프다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여 제대로된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몸도 어느정도 괜찮으신 경우라면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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